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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직장인 한사람이 근무활동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탄소발자국)는 연간 3,857kg 이며, 난방 33.9%, 출·퇴근 28.3%, 냉방이 20.6% 차지 ◇ 녹색생활 실천으로 줄일 수 있는 직장인 1인당 온실가스양은 연간 배출량의 14%인 537Kg 이며, 난방, 출퇴근, 냉방 순으로 높아 ※ 에너지 절약으로 연간 225,000원/인의 비용절감 가능 |
□ 국립환경과학원은 사무직 직장인의 근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일 온실가스배출량과 감
축잠재량을 산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결과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무직 직장인 1,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패턴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
다.【붙임 1】참조
□ 사무직 직장인의 일일 근무활동을 분석한 결과,
○ 평균 9시간 51분 근무하고 컴퓨터는 8시간 22분 동안 사용하며, 이중 1시간 52분 정도는 사용
하지 않은 상태로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참조
○ 조사대상 직장인 중 25%가 야근을 하며, 20.4%는 식사 또는 회의시에 모니터를 끄지 않았고,
출·퇴근시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46.3%로 가장 많았다.
□ 근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붙임 3】참조
○ 냉·난방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근무활동에 의해 일일 7.18kg/인·일이 배출되었으며 냉·난방기
간에는 15.45kg/인·일, 18.25kg/인·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
- 냉·난방을 하는 기간에는 냉방에 의해 8.27kg, 난방에 의해 11.06kg 추가 배출
○ 사무직 직장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근무활동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857kg으로 조
사되었으며 이중 33.9%는 난방, 28.3%는 출퇴근, 20.6%는 냉방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 실제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근무활동에서 줄일 수 있는 감축잠재량을 산정한 결과
○ 냉·난방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녹색생활 실천만으로 일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인 0.91kg/
인·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4】참조
- 자동차 요일제 준수 : 0.62kg, 식사시간에 조명 소등 : 0.03kg, 출장의 30%를 온라인회의로 전
환 : 0.22kg, 컴퓨터 모니터의 절전모드 기능을 사용하고, 사무용기기와 비사무용기기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 : 0.04kg 저감
※ 온라인회의 비율은 "IT기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200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자료
이용
○ 냉방기간에는 1.99kg, 난방기간에는 2.59kg을 줄일 수 있다
-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온도를 실내 권장온도인 27℃, 19℃를 준수하면 1.09kg, 1.68kg 추
가 저감
※ 여름철, 겨울철 공공장소의 평균 실내온도 : 25.1℃, 22.2℃(2008, 에너지시민연대)
□ 근무활동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에너지 절약과 함께 온실가스배출량의 14%인
537kg/인·년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소나타(2000cc)로 서울~대전(137km)을 10회 왕복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548kg)과 비슷한 수준이다.
○ 총 감축잠재량 중 38.3%는 난방에서 줄일 수 있고, 27.9%는 출퇴근에서, 19.5%는 냉방에서 줄
일 수 있다.
○ 녹색생활 실천으로 한사람이 연간 휘발유 94.6ℓ와 전력 734kw를 줄일 수 있어 약 225,000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절감비용 산정시 전력은 92.3원/kwh(한국전력공사), 휘발유는 1663.18원/ℓ(한국석유공사)
적용
□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상 생활
속 활동과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 및 감축잠재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여 제공할 예정이
다.
붙임 : 1. 설문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3. 근무활동의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4. 근무활동의 부문별 감축잠재량
5. 부문별 감축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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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균, 곰팡이 등
실내 오염물질 농도 높게 나타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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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ow>세계적인 환경이슈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높은 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미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환경보호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을 위해 강화된 환경규제는 실질적인 무역 기술 장벽(TBT)로 작용하고 있어요. 수출이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EU는 내년에 새로운 환경규제를 50개, 오는 2020년까지 90여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라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EU가 규정한 15개 고위험물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질로 영향이 없지만 새롭게 등재된 15개 물질 중 우리기업들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질 3-4개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속하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어요.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중소기업 31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EU FTA와 수출중소기업 경쟁력실태’ 조사결과 수출 중소기업의 69.1%가 한-EU FTA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가 88.2%가 수출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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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유럽은 기업별로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목표가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중량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는 소형차와 경유승용차의 판매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유리하지만 중대형 승용차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불리하다고 합니다. ‘한- EU 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환경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 따르면 EU의 환경규제는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 다수의 기업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물질로 분류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류된 물질별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하니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입에 대해 5,000프랑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입 시에는 2,600프랑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입할 수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EU에 수출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받기기 쉽지 않습니다. 또 데이터의 양식도 표준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식경제부는 표준화된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양식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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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 이라고 해서 똑같은 환경 규제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EU 수출기업들이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등 EU 전체에 적용되는 환경규제에만 대응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일쑤라는 것이죠. EU 회원국 가운데에는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전문가들은 “한-EU FTA의 실제효력이 발생하는 5-10년 후 EU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않는 한 유럽수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U의 환경규제는 각료이사회 지침, 집행위원회 지침, 규칙과 각국 개별규제 등 4가지 종류로 다층구조로 EU공통지침을 지켰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규제를 모르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기업들이 개별국가의 환경규제에 모두 대응하기 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정보와 산업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하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물질에 대한 규제상황을 정리하는 트래킹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협회를 통해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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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가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