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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5-108호
2015년도 제1회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인력운용 등 향후계획) 20년까지 2,000여명 수준 확보 ○ 활용계획 : 농협손해보험에서 지역별․품목별 현장활용방안 마련 시행
※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16.1.6(수)09:00~1.15(금) 18:00 가.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4)
나. 손해평가사 과목별 시험시간 과목별 출제 문항수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가.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 2)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6조) 3)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④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⑤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가. 대상자 :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면제자,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나. 제출기간 :2016년1월 6일 (수)09:00 ~ 1.15(금) 18:00까지 다. 경력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일 라. 서류제출기관
가. 접수기간 ❍ 제1차 : 2015. 10. 26(월) 09:00 ~ 11. 4(수) 18:00 [10일간] ❍ 제2차 : 2016. 1. 25(월) 09:00 ~ 2. 3(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손해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4.0㎝)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자격시험센터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사. 시행기관 :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자격시험센터
☏ 교무처 (02) 367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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