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맥주와 캔맥주는 유통기한이 없다.
업계 자율로 음용권장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 표시하게 하며 기간은 1년이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주류의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법적 기한으로, 지나면 강제수거하여 폐기해야 한다.
품질유지기한은 맛이나 신선도 등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보존기한으로 지난 것을 팔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20년 되어 변질된 맥주를 팔아도 아무 상관 없게 되어 있으므로 맥주를 살 때마다 제조일을 확인하여 가장 최근 만든 것을 살 수 밖에 없다.
법이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독일은 3∼6개월, 스웨덴은 6개월, 중국은 병맥주 4∼6개월 캔맥주 8∼12개월, 일본 8개월의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맥주도 대부분 1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다.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