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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절차
1. 서류 제출 - 부채증명서발급- 서류작성 법원접수- 금지명령 - 면담-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신청 안내- 채권자 집회 - 인가-- 5년후 면책
* 법원접수는 1~2주 사이에 하고 있으며 금지명령은 접수 후 1~2주 후에 나오고 있으나
일부법원의 경우 최근대출이 많거나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없이 진행도 됩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까지는 법원별 차이가 있으므로 카페 내 법원별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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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접수시 까지는 부채증명서 발급기간을 감안하여 평균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 신청이후 법원참석
신청인은 면담과 채권자 집회에 2번 참석하는 절차가 있으나, 면담이 생략되는 경우 보정으로
바로 처리되기도 하나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만일,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시에는 사무실에 필히 연락요망)
* 독촉에 대해서
연체가 되면 독촉이 시작되나 은행권, 카드사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려주면
사건번호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거나, 의뢰한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독촉하지 않으니 저희 사무실 연락처 (053-753-1752)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권 카드사와 달리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는 금지명령 나올 때까지
이자 납입을 요구하는 독촉을 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 압류 등의 압박을 가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사무실에서 대응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일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 중지시키고 인가 후에 해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압류결정문을 사무실팩스
(053-753-0120)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독촉은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니 독촉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자를 납입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원금기준 상환이므로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적절하게 성의만 표해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압류는 대부분 공증 선 대부업체에서 주로 합니다.
지나친 추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시, 군, 구청에 민원제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각 여부에 대해..
채무발생의 사유가 신청인 개개인마다 달라 생활고, 사업실패, 주식실패, 도박, 사치성
유흥 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기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독촉과 변제금만 고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변제금에 최우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신청 후 서비스(사후 관리)
개인회생 신청 후 궁금한 부분들이 많고 카페 내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전화 상담도 드리지만,
이도 한계가 있어 사무실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고려하여 출장서비스
실시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종 법적인 고민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하니
원하시는 방문상담에 대해서는 따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