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입니다.
2043번 게시물을 공개로 수정하였으니 궁금한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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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본인이 게시물 2044번(2003.04.21)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재차 촉구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2차)
- 청 원 서 -
청원자 : 정순섭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동 10번지 2/1
700201-*******
016-651-4607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임용령 제17조 1항 제3호 규정 개정촉구
※법적근거
- 헌법 제26조
- 청원법 제4조 5호, 제6조 제1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제4조 제2항
- 청원이유 -
1. 제주도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고산학원"(유지경영학교 : 고산중, 고산상고)이 2003.03.01자로 공립화 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 국가가 책임져야할 교육의무를 사립학교에서 해방 전 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있는데, 현재의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 재정자립도 저하로 인하여 학교교육여건이 현실적으로 공립학교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학교 교육환경면에서 보면 공립전환은 마땅히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3. 그러나 문제는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가 공립화 되면 국가공무원 즉, 정확히 말하면 교육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즉, 지방교육행정직 또는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일반직원으로 나누어 진다는 것입니다.
4. 사립학교의 공립전환에 따라 사립 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임용, 좀더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면 각각의 법에 명기된 신분보장이야 되겠지만 임용과정에서의 교원과 일반직원의 법률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됩니다. 즉, 일반직원들이 여려면에서 피해를 보게됩니다.
5.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특별임용(이하 "교원특별임용")시 적용되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임용령 제9조의2 제5호 조문을 보게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위에서 명기한 교원의 특별임용시 적용되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위에서 기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5호의 조문중에서 특별임용 요건이 단지 사립학교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사립학교 폐교......(이하생략) 조문이 없을 경우 사립학교 근무년수가 3년이 완성되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없겠지요.
7. 그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5호의 뒷 조문(....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립학교법 제34조 각 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사회(관선이사 포함)의 2/3 동의를 통한 이사장의 기부증서 형식으로 해당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교육청이 설립자변경 절차를 거쳐서, 사립학교는 학년도 마지막날일 2.28일까지 존재하고, 다음날인 3.1일자에는 공립학교로 출발을 합니다. 즉,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사립학교 폐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립전환 전날을 기산일로 민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역에 의한 계산이 필요없이 사립학교 근무년수가 3년 미만인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을 특별임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한 법조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8.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 사립학교의 공립전환에 따라 일반직원의 지방공무원 임용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그럼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이하 "직원특별임용")시 적용되는 법조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보면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중간생략)..........및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과........(중간생략)........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명기한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특별임용시 적용되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립학교직원의 행정업무는 지방교육행정업무에 관련되는 직무분야가 아닌
"상응한 근무"로 보며, 공립전환 직전 사립학교 당시 보유한 직급 그대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려면 사립학교 근무년수가 공립전환 전날을 기산일로 민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역에 의한 계산을 하여 3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3년미만인 경우에는 한 직급씩 강등되어 임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립전환전 사립학교 당시 보유한 직급이 일반7급인 경우 당해 직급으로 근무년수가 공립전환 전날을 기산일로 민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역에 의한 계산을 하여 3년이상이 되어야 지방교육행정 7급으로 특별임용이 가능하며 3년미만시에는 한 직급씩 강등되어 지방교육행정 8급으로 특별임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당시 보유한 직급이 일반9급으로 2년 10개월인경우에 기능직 방호원으로 특별임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분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니 이러한 불이익은 감수해야지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9. 같은 사립학교 공립전환시 교원과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각기 다른, 형평성문제입니다.
첫째로 신분보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즉 7항 말미를 보게되면 "교원특별임용"시 사립학교 근무년수가 3년이 완성되지 않아도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100% 특별임용이 가능하며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당연하다면 "직원특별임용"도 지방공무원법 해당 조문에 3년이상이라는 제한기간을 삭제하던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해당 조문에 단서조항으로 사립학교 폐교시에는 3년이상의 제한을 두지않는다는 예외규정을 삽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령제정당시 예견되지 못한 사안으로 이를 개정해야 합니다. 일반직은 당해직급으로 모든 업무수행이 결정되는 만큼 직급의 의미는 크다할 것입니다.
둘째로 보수(호봉획정에 따른 경력인정 문제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교원특별임용"시 초임호봉획정을 할때 사립학교 교원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근무경력이 100%인정을 받지만, 사립학교 직원의 "직원특별채용"시 초임호봉획정을 할 때 사립학교 정규직원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규정, 동법 별표 2 2.유사경력 다. 기타경력 (4)사립학교에서 정규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규정에 의거 70%만 인정을 받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사립학교 직원의 "직원특별채용"시 ①사립학교 당해직급 근무년수가 3년미만인 경우에 한 직급 강등 임용에 따른 봉급 불이익(본봉,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등), ②초임 호봉획정에 따른 경력인정시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70%만 인정에 따른 호봉 불이익,③ 사립학교 재직시 근무년수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으로서 미지급 불이익등이 발생합니다.
셋째로 사립학교 공립전환시 각 시·도별로 "직원특별임용"에 적용되는 절차가 각기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5년 정도 인천에 소재하는 舊"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당시 인천전문대학교를 포함한 약12개의 학교를 유지경영하고 있었는데 90년대 말에 공립전환되었는데, 본인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선인학원 공립전환에 관련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특별채용"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학교행정실근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신설(例: 학교행정실근무 별정7급임용요건 - 사립학교 7급으로 재직하였던 자)하였습니다. 자세한 별정직임용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참고.
②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보면 감초처럼 들어가는 조문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당시 부칙에 "학교법인 선인학원 공립전환시 재직중인 직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③ 공립전환시 사립학교 해당직급의 근무년수가 3년이상인 사람은 그대로 해당직급인 지방교육행정직으로 특별임용을 하였으며, 사립학교 해당직급의 근무년수가 3년미만인 사람은 일단은 사립학교 당시 보유직급과 동일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습니다.
④ 사립학교 해당직급 근무년수 + 별정직 해당직급 근무년수 = 상응한 근무년수가 3년이상이 되면 특별채용 시험 자격부여
⑤ 시험 통과하면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임용함
4. 결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사립학교의 공립전환시 발생되는 이런 불합리한 법적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학교교육을 사립학교가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 재정자립도의 저하로 학교법인에서 소속학교로의 법인전입금(연금, 의료보험)도 못주는 학교법인들이 많은데 재정자립도 저하, 회계부정 및 학내분규로 인한 공립화가 앞으로도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사립학교의 공립으로 전환시 지방공무원법의 정비가 되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본인도 이에 대한 관심 및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법률개정의견에 대한 정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참고 - 법제처 질의시 답변글
♣ 답 변 글
제 목 법령신문고-법령개정의견개재미회신에따른독촉(3차)
담당부서: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법제처에서는 법령소관 부처에서 심사의뢰한 법령에 한하여 심사하고 적극적으로 소관부처의 법령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법령신문고 등에서 입법의견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심사의뢰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법제처에서는 법령심사시 이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진하여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령개정의견이 소관부처에서 검토되어 법제처에 심사의뢰되면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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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