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회의 조치사항 | 1. 오미크론 예방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 마스크 착용 독려(단톡 공지사항 전달) 2.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료 회계시스템에 등록(업로드) : 14명 - 자료등록 : 필수(등본, 간소화자료), 선택(기부금영수증, 타기관 원천징수영수증) - 제출명단 : 센터장, 권○하, 권○일, 김○자, 김○애, 서○옥, 윤○○진, 이○자, 임○연, 전○연, 지○순, 최○옥, 최○희 3. 2021년도 의료비(본인부담금 납부내역) 세액공제자료 국세청에 등록 완료 : 55명/ 44,892,330원 4. 두드림센터 2022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 시급 상향조정,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퇴직금적립 등 5. 5등급(치매등급) 어르신 인지활동기록지 작성 생략 : 스마트폰 특이사항에 입력하는 걸로 대체 |
회의안건 및 당부사항 | 1. 2022 두드림재가복지센터 취업규칙 정비 안내 ○ 취업규칙 작성 및 정비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 매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수시 변경되는 센터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 취업규칙 주요내용 : 별지 파일(2022. 두드림재가복지센터 취업규칙 주요내용) 참고 ○ 당부사항 : 03월 장기요양 수급자댁 방문 시 의견(동의)서 서명 협조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준 준수 ○ 근거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7조 - 가정방문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스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지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은 가정 이외의 곳에서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함. -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60분 범위내에서 제공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중에서 가사활동 지원은1회 방문당 90분 범위내에서 제공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 개선 및 당부사항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의 경우 종료태그 전송 시 당초 스마트폰 특이사항란에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한 내용을 입력하였는데 금번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별 인지자극활동 기록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인지자극활동만이라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종료태그 전송시 시간 배분사항) 1부 2. 2022. 일자별 인지극활동 기록내용 참고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