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쓸재공의 카페지기 알공이 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쳥년희망적금' 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공부해볼까요?!
'청년희망적금'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적금으로 재테크 하기 좋은 상품이라는 것!
지금부터 가입대상, 지원내용, 가입절차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 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알려주니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네요!
매달 50만원을 꼬박꼬박 적금하면
1,298만원이 내 통장에 SSG
비과세도 큰 장점이네요!
적금으로 최대 9.31% 이자를 얻는 것과 같은 효과
정말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수가..
다.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예금 상품 금리를 비교한 결과 국민은행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저는 가입대상 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21(월) : 91년, 96년, 01년
-2/22(화) : 87년, 92년, 97년, 02년
-2/23(수) : 88년, 93년, 98년, 03년
-2/24(목) : 89년, 94년, 99년
-2/25(금) : 90년, 95년, 00년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라. '청년희망적금' 궁금한 점!
저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Q. '청년희망적금' 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Q.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Q.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에서 첨부한 별도 첨부파일을 올려둘테니 참고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 이렇게 쏙쏙 정리해보니 알기 쉽죠?
그럼 '청년희망적금' 열심히 넣어서 알찬 재테크를 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