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으로 부터 토지매수 하는방법 문의가 많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009년 부터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때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
했을때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됩니다.(길어도 이틀 소요)
일부
도서지역과 환경보전지역,군사기밀시설등 8369㎢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허가 받지 않고 구입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에
따르면 한국토지 매입시 재산세도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거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만 하면 세후 금액 모두 해외로 반출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땅을 매각할
경우,등기된지 2년이 지나면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또한 한국국적의 소유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 이민제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라는것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투자를 늘려서 국익 및 지역경제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거주 자격(F-2비자)를 주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영주권(F-5비자)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5곳(제주도 일원/강원
알펜시아/전남대경도/인천송도/부산해운대)이 있습니다만 거의 제주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그 만큼 외국인에게도 제주도의 인기가
압도적이라 하겠습니다.
☞투자절차
외국인이 사전
심사를 출입국사무소에서 받고 부동산 계약 및 취득한 후에
F-2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고
5년간 투자를 유지 하게되면 F-5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그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 대해서도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F-5투자상태를 유지 하게되면 F-5영주 자격으로 변경을
해 주게 됩니다.
제주도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게되면 보유기간과 관련한 5년 체류기간의 기준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거주 해야되는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이기때문에
체류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5년이 경과된 후에
휴양체류시설을 타인에게 매도 했어도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되며,5년만 유지 하면 되므로 5년후에는 계속 보유하셔도 되고,매매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체류지역을
제주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타 지역에서 체류하고자 하면 체류지 변경 신고만 하면 타지역에도 얼마든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반 배우자
및 가족들은 사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취업 및 영리활동이 가능하며,투자대상은 휴양체류시설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아파트,연립주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투자지역
현재 영주권 부여
혜택이 가능한 곳은 10군데 입니다.
1.아덴힐리조트
2.라온 프라이빗
타운
3.휘닉스 아일랜드
4.샤인빌 리조트
5.롯데 아트빌라스
6.대명 제주
리조트
7.제주
헬스케어타운
8.오션스타레져콘도
9.빅토르리조트
10.기린산장
☞투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갖추어 회원이나 공유자,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일반숙박 시설중 호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가능한 숙박시설
⇒지방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별장(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공유자등에게 제공키 위해 등록한 시설 신화공인중개사 사무소 http://www.cjbds.com/sinhwa21에 오시면 행복해 집니다. 전화 : 033-671-0501 핸드폰 : 010-5022-1501
[출처] <제주도 부동산>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어떻게?.|작성자 제주도성수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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