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Seven Mountain) 산악회칙
2010.03.13 제정 |
2010.12.11 개정 |
2011.05.20 개정 |
2011.07.09 개정 2015.02.28 개정 2022.06.11 개정 2022.07.09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 7M(Seven Mountain)산악회라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산악회는 자연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회원의 자격) 본 산악회의 회원은 신체 건강하고 자연과 산을 사랑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직원으로 한다. |
제4조(정원) 본 산악회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
제5조(임원) 본 산악회의 임원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
2. 총무 1명 |
3. 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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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의 의무) |
1. 회장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산악회 운영을 총괄한다. |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의 관리와 회계를 관리한다. |
산행장소가 결정되면 회원에게 연락하고 산행 준비를 한다. |
3. 감사 : 회비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회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 산악회원은 회칙이 정한 모든 권리와 회비의 납부 등의 의무를 준수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행사와 정기산행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9조(회비) 회원은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10조(재정 운영) 본 산악회의 운영은 정기회비, 임시회비,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4장 사업 및 운영
제11조(산행) 1. 정기산행은 홀수월 둘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2. 임시산행은 임원의 결의에 따라 짝수월에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본 산악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갖는다. 1. 정기회의는 매년 7월 정기산행 시에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회의의 기능) 각 회의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기회의 :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결산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
2. 임시회의 : 임시회의 안건 제14조(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에 다음 각호와 같이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150,000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100,000원 3. 자녀 결혼 : 100,000원 4. 정년(명예)퇴직 : 200,000원(기념품)
제15조(의결) 본 산악회의 의결사항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칙에 대한 특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관습과 도덕을 기본으로 하고, 통상적인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0. 3.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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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의 제4조(정원)과 제11조(산행)제1항은 2010. 1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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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자) ① 본 규정의 제14조(경조사)는 2011. 01.01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의 제3조(회원의 자격)는 2011.05.20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항 신설 및 변경) 본 규정의 제14조(의결) 및 제15조(회칙에 대한 특례사항)을 각각 제15조(의결) 및 |
제16조(회칙에 대한 특례사항)로 변경하고 제14조(경조사)를 신설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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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의 제14조(경조사 등) 제4항은 2011. 06.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의 제11조(산행) 제1항은 2015. 02.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의 제9조(회비) 2022.01.01부터 2022.12.31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의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제12조(회의) 제1항 정기회의는 2022.07.0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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