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청공30회 회칙
제1조 (목적)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30회로 졸업한자로 수도권역에 거주하며 동기생간의 정보 교류와 상부상조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재경청공30회 모임을 구성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30회 모임” 라 하고 이하 “재경청공30 회”라 칭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30회 졸업동기생으로 수도권역에 거주하고 있고 본 회칙에 동의하고 정기모임 결의에 따라 회원이 된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되 연회비를 납입한 동기생에 한해서 정회원이 되고 이하 회원이라 칭한다.
정기 모임 시 회원의 자격을 구비한 모든 동기생은 참여 할 수 있다.
제4조 (재정/회비)
재경청공30회 회원은 연회비로 100.000원을 4월정기모임 이전까지 납입하고매 정기 회의 시 식사비로 30.000원 개별 갹출하고 식사비 부족분은 회비에서 충당하고 잉여 분은 회비로 정립한다.
본 회 구성 후 모임이 활성화 되고(1년)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은 정기모임 결의에 따라 회비 정립 금에 일정금액(1/N) 납입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회 탈퇴 시 일체의 정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임원)
본 회 임원은 회장1일 총무1인 감사1인을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 모임 결의에 따라 연임을 할 수 있으며 회장 선출은 2년이 경과된 1월 모임 시 하고 총 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감사는 전임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모임)
본 회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모는 1월,4월,7월,10월3주차 목요일 개최한 다. 정기모임 외에 회원 간의 필요에 따라 별도 모임(야유회/송년회)등을 할 수 있고 정기모임 불참 시 30.000원을 범칙금을 부여하고 불참회원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비지출/애경사)
회비지출은 회칙에 의거 집행하고 경우의 수 는 정기모임 결의에 따라 지출 할 수 있다. 회원 간의 애경사는 각자 개인 부주 원칙으로 하고 회원 희망(부모/자식)에 따라 2회에 한해서 300.000원을 회비에서 특별 지급한다. 조화와 화환은 별도로 1 점씩 후원한다.
회원 간 애경사시 각 회원은 참가의 의무를 진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5년 1월15일부터 시행하며 회 운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결 의에 따라 수정 보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