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
다음의 13가지대상 업종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달될 경우입니다.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식료품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262**) 전자부품 제조업
- (261**) 반도체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건조설비 - 열워기준으로 연료의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 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량이 50 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물질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 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2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함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관련 가스 증기 분진의 발산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 배풍량 60 m3/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가스 증기 분진의 발산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 배풍량이 150 m3/분 이상
☞ 제출심사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충북지사) 043) 230-7152, (충남지사) 041) 570-3442 대전지역본부 042) 620-5651
☞ 작성문의처 : (주)대한산업안전관리본부 (043) 842-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