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가 살짝 묻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에 1,400만 원의 합의금과 입원비 지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20년 7월 A 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차와 살짝 접촉 사고를 냈다.
30대의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너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리더니 목이 부러진 것 같다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했다.
A씨는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A씨 자신의 차 렌터카 업체가 파산해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사이 상대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내고 무보험으로 A씨를 신고한 뒤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또한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1인당 70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고 했다.
보험사는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해 853만100원, 차량 수리비 52만 원을 지급했다며 A 씨에게 구상금 905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자가용 2천만 시대에 자칫 잘못되면 A씨와 같이 법의 테두리 범위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 듯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환자 보험금 지급 금액이 무력 2조 9,092억 원을 넘어섰으며, 경상환자 한방병원 치료비 비중 또한 73.3%에 상회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는 '나이롱 환자, 과잉지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 측과 짜고 병원비 부풀리기 등 짜고치는 고스톱 행태'도 '교통사고 상식' 처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 장기간 입원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환자는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 하는 등 교통사고 사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같이 유사한 고질적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꼭 112로 신고, 경찰의 정확한 판별 아래 부당한 피해자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