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절차
1. 공항 도착(출발 2-3시간 전)
단체관광 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인 경우 정해진 집합 시간과 장소에 도착
약속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
2. 출국신고서 작성
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써넣어야 한다.
신고대상 휴대품을 소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간단한 출입국 신고서는 여행가이드가 미리 적어 준다.)
3. 항공권
AUDIT COUPON(심사용 쿠폰)
항공권 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 후, 항공권의 첫번째 COUPON 인 본 COUPON을 절취하여 해당일의 .매표보고서와 함께 항공사 수입관리부로 송부한다. 수입관리부에서는 송부된 본 COUPON을 통해 적정 운임의 징수여부를 심사한다.
AGENT COUPON(발행점소 보관용 쿠폰)
발행점소의 발권기록 유지를 위하여 발권 후 절취하여 발행점소에서 보관하는 COUPON이다.
FLIGHT COUPON(탑승용 쿠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2매 또는 4매가 발행되며, 표시된 구간의 탑승을 위한 CHECK-IN시 제출하여,BOARDING PASS와 교환한다.
PASSENGER COUPON(승객용 쿠폰)
항공권상에 명시된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승객이 소지하는 COUPON으로서 CHECK-IN 시점에 FLIGHT COUPON 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 항공권의 유효기간
국제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적용운임에 따라 결정된다. 정상 운임의 경우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여행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특별 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최대/최소 체류 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효기간의 계산 : 유효기간이 일(DAY) 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예) 17일 유효기간 : 2JAN - 19JAN
유효기간이 월(MONTH)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 부터 기간 만료 월의 동일 일까지 유효하다.
예) 3개월 유효기간 :15 JAN - 15 APR
* FLIGHT COUPON의 순서
모든 FLIGHT COUPON 은 반드시 순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탑승을 위하여 FLIGHT COUPON 을 제출시에는 잔여구간의 FLIGHT COUPON 및 PASSENGER COUPON 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 항공권의 양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발행된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항공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NAME OF PASSENGER"란에 명시된 승객에게만 주어진다.
* 항공권 보기
1번 : RESTRICTION-승객이 해당항공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주의사항을 FREE FORMAT으로 기재하는 란
2번 : 승객의 이름
3번 : 승객의 여정-승객이 여행하는 도시명은 대문자로, 여정중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는 구간이나 남은 COUPON은 VOID로 기재
4번 : Origin/Destination-최초 출발도시 및 최종 목적지
5번 : 예약PNR
6번 : 항공사코드-3자리로 표시
7번 : 항공편수
8번 : 좌석Class
9번 : 좌석의 예약상태(OK인지 Waiting인지...)
10번 : 요금적용규정-항공권에 적용된 운임의 종류를 표시
11번 : Date and Place Of Issue-발행일자 및 발행장소 기재
12번 : 유효기간
13번 : Allow수화물-무료수화물 허용량 표시
14번 : Form of Payment-운임의 지불수단을 표시하는 란 현금/카드
항공권을 분실하였을 때
1.해당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 신청
2.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e Auth를 현지에서 받는다. (Charge $50)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항공권 번호
2) 발권 날짜
3) 구간
4. 항공사 탑승수속 (수하물 위탁)
5. 공항이용권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포함) 구입, 납부 및 환전
6. 출국장 입장(3층)
7. 출국보안검사(인원, 휴대품)
귀중품은(비디오카메라, 시계, 귀금속, 보석류 등)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 휴대품 반출신고서 받음
세관 및 통관 관련 문의 : 고충처리 담당관실(02-660-5114), 관세청 세관 민원상담(080-545-7272)
8. 출국심사
탑승권, 여권, 출국 신고서를 법무부 출국관리 카운터에 제시하면 여권에 출국도장을 찍어준다.
9. 격리대합실 대기(공항면세점)
필요한 물품(필름은 공항면세점이 가장 쌈)은 한국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국시에만 이용가능
10. 탑승(여권, 보딩카드준비)
탑승권에 기재된 탑승시간(통상 비행기 출발시간 30분전)에 지정된 탑승구에 대기
○ 입국절차
1. 입국신고서 및 검역설문표 작성 (기내배부)
(간단한 출입국 신고서는 여행가이드가 미리 적어 준다)
2. 검역(동/식물 검역포함)
일부 아랍국가에서는 주류, 돼지고기 제품 및 이스라엘 서적과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3. 입국심사 (입국신고서, 여권, 항공권 제출)
4. 수하물 회수(1층)
5. 세관검사
세관 통과시 여행자의 일상용품과 주류 1병(1ℓ이하), 담배 10갑, 향수 2온스 및 해외취득 가격 합계액이 미화 400불 이하로서 상행위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며 기타 타법령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지 않는 물품은 혜택을 받게 된다. 외화 신고금액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 www.pax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