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점암중앙중학교 총동문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1. 고흥점암중앙중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3절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제16조(기능)
제3조(구성)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은 동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문회장, 수석부회장, 여성회장 및 부회장, 각 기수 대표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국장의 입회도 가능하며 위원장은 동문회장, 부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4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동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그 역할 및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
2. 동문회 규정 및 지침 안 입안 및 제출
3. 동문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4. 규정 및 지침의 유권해석
5. 동문회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안의 작성 및 제출
7. 동문회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동문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 시기와 같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안건은 참석 운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개최시기와 횟수) 매년 연 초와 정기총회 전에 2회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개최방법) 운영위원회는 단독 또는 운영이사회 등 다른 임원회의와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구분)
① 회원친목과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문체육대회 및 송년회 개최
2. 임원 워크숍 개최
3. 각 기수 동창회 방문
4. 동문 가족 애경사(상조 규정 참조)
5. 재학생 장학금 지원
②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생 장학금 지급( 장학 규정 참조)
③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동문 상호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문주소록 발간사업
④. 장학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동문자녀 장학금 지급(장학 규정 참조)
⑤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비를 동문회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