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이란?
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요양의 조건은?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
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 가족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관계 | 코드 |
처 | S031 |
남편 | S032 |
자(딸, 아들) | S033 |
며느리(자부) | S034 |
사위 | S035 |
형제자매 | S036 |
손자ㆍ손자며느리ㆍ손자사위 | S037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S038 |
외손자ㆍ외손자며느리ㆍ외손자사위 | S039 |
부모(양부모 포함) | S040 |
기타 | S041 |
※ 기타: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 5등급은 안되나?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명재가노인복지센터(010-3819-7921)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알려드립니다.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 한달 중 20일 가족요양이 가능하며 나머지 10일은 방문 요양보호사 이용 및 일반 요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나?
같은 날에는 안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은 날 할 수 없습니다.
■ 아버님, 어머님 두분을 가족요양할 수 있나?
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다.
■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
안됩니다. 집으로 모셔서 가족요양을 해야 합니다.
■ 얼마를 받나?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월 70~80만원 수준입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냅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가족요양이 주 15시간, 3개월이 넘으면 실업급여가 차감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십시오.
●●더 알고싶으신것이 있으시면
●●053-568-6861 또는 010-3819-7921 ●●
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