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월 8일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교통벌금 및 벌점..
6월 8일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교통벌금 및 벌점 제도
경찰 5천명 투입, 파파라치 2천명 투입하여 집중단속 한다고 하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넘을시,
이유불문 6만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음주
혈중알콜농도 0.2%↑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 3백만원
속도위반
60km 초과시 12만원(60점)
40km 초과시 9만원(30점)
20km 초과시 6만원(15점)
20km 이하시 3만원
그외
중앙선 침범시 6만원(30점)
신호위반시 6만원(15점)
운전중 폰 사용시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운전자 범칙금 조회 확인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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