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림복원협회
1. 단체 개요
가.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산림복원협회
나. 등록번호 : 312-82-19766
다.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라. 설립일자 : 2020년 4월 16일
마. 대표자명 : 임주훈(2대 이사장)
바. 사무국 : 사무국장 전준헌, 회계 이애성(전화 042-826-0602)
사.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2, 302호(한국나무의사협회 내)
2. 설립 목적
산림의 생태적 안정을 위한 산림복원기술의 개발 및 확산, 산림복원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 등
3. 창립 취지
금세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훼손지의 증가는 산림복원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의 향상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뿐아니라 생태계 관리에 대한 공헌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2019년 산림복원법 제정과 산림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복원관련 민간단체의 사회적 활동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림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급증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DMZ 및 북한지역의 산림복원에 대한 산업활동의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한 실정으로 민간단체인 (사)한국산림복원협회의 창립은 국가적 사업뿐만아니라 민간 차원의 복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협회 창립의 필요성에 동조하며 활동의지가 있는 몇 개 단체 및 개인들의 뜻을 모아 (사)한국산림복원협회 창립하였습니다.
4. 회원 구성(2022년 6월 현재)
가. 회원수 : 총 47명
나. 직업군별 구성
- 대학교(교수) 16명, 연구소(과학원 포함) 8명, 업체(기술사 포함) 16명, NGO 및 일반인 3명, 단체회원 : 4명
※ 산림복원, 산림공학(사방, 토목), 산림식생 및 산림생태 관련 전문가, 조경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5. 조직
가. 회장단 : 회장, 부회장 3인, 부설 연구소장
나. 이사회 : 고문 1명, 이사 10명
6. 주요 연혁
2020년 02월 : 사단법인 한국산림복원협회 발기인대회
2020년 02월 : 사단법인 한국산림복원협회 창립
2020년 05월 : 사단법인 한국산림복원협회 법인등록(등록번호 : 312-82-19766)
2020년 10월 : 산림복원전문인력양성 연구 수행
2021년 02월 : 사단법인 한국산림복원협회 정기총회
2021년 03월 : 산림복원현장 컨설팅 용역 수행
2021년 03월 : 산림복원 설계 및 시공기준 연구 수행
2021년 07월 : 가리왕산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수행
2022년 02월 : 사단법인 한국산림복원협회 정기총회
2022년 06월 : 산림복원현장 컨설팅 용역 등 수행 중
7. 수행중인 용역사업(2022년 6월 현재)
가. 산림복원사업 현장 컨설팅
- 주요 내용 : 산림복원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연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컨설팅을 실시, 컨설팅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콜센터와 연계하여 외부 전문인력 적극 활용
나. 산림복원 유형 구분 및 생태축 복원 가이드라인 개발
- 주요 내용 :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 분류 체계를 구성, 대상지에 따른 유형체계 매칭, 현장적용 가능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유형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정책 제언
다. 석회암지대 대규모 훼손지의 생태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기준 수립
- 주요 내용 : 석회석광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산림생태복원 방향 도출
※ 심포지엄 : 석회성광산의 산림생태복원 방향 수립(6월 28일 예정)
라. 친환경벌채 대상지 모니터링
- 주요 내용 : 모두베기 지역의 산림생태 모니터링 중장기 계획 수립, 모두베기 후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지 사전 조사, 산림경영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 제도 발전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