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이란?
◎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
우리나라의 도서관 환경은 공공도서관 900여개로 아직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생활공간 가까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마을문화 사랑방이 작은도서관이다. 즉 직장, 주거지, 관공서 등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거나 빌려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국민독서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 작은도서관 제도의 취지이다.
작은도서관은 기업, 단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용이하게 개설 운영함으로써 국민독서생활화를 이루고자 하는 비영리 문화시설이다. 주민·직장인들이 언제든지 자기 집 서가처럼 마음대로 책을 뽑아 볼 수 있는 친근한 문화공간을 말한다.
2009년 3월 25일 개정 시행된 「도서관법」은 문고는 사라지고 ‘작은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두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된다. 공립작은도서관은 국가 ·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며, 사립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독립된 공간과 시설만 갖춘다면 어느 곳에든지 설립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솔선하여 공립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립작은도서관 옆에는 지양하고,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주택건설 기준법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2)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시설은 열람실 10평(33㎡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도서)는1,000점 이상을 갖추면 가능하다. 등록절차는 시장·군수에게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작은도서관 설립 신고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민원실에 신고하면 작은도서관 설립등록증을 교부한다.(*20평 정도, 도서 3,000권 정도를 가져야 작은도서관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자에 대하여 정부간행물, 공공간행물 등의 우선공급을 강구해야 하며 운영이 건전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기부금을 출연한 자는 소득세의 감면을, 법인은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 은행, 언론사 등도 문화활동 지원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뜻 있는 분들이 사회봉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한다. 운영은 격일제 운영, 시간제운영 등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정 문고운동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엔 가정에 문고를 개설해 1주일에 1회, 문을 열어 도서대여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있다면 더욱 좋겠다. 후원자, 운영위원, 독서가족모임,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좋은 책들이 다양하게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관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장기도서대출, 운영자 실무교육 등 각종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현재, 매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박 3일 작은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순회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독서교육을 할 수 있다. 독서교실, 독후감모집 및 시상, 동화구연, 자녀독서지도강좌, 독서세미나개최 등 독서와 관계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독자들의 취미, 오락, 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즐기고 습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글쓰기 교실, 방학을 이용한 독서캠프, 문화탐방, 독서회 조직, 동호인운영, 문학행사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 문화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개설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는 50년 정도 이어가는 문고도 있으며, 2∼30년 정도는 흔하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작은도서관 설립 목적 부재와 운영지식부족, 전문적인 지도기관이 없기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친 지자체의 간섭과 공립작은도서관을 근처에 세우는 경우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도서를 기증에만 의지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저해한다. 즉 공짜로 주는 책이란 '읽을 사람의 본위'가 아니라, '주는 사람 본위'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증된 책이라 비치되지만 대부분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책이기에 이용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자립방법을 운영위원들과 함께 연구해나가야 한다.
첫째, 운영자들의 작은도서관 운동에 대한 마인드이다. 확고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 없이 ‘책이나 지원받고, 보조금이나 지원받아야 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잘 운영하는 곳을 분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관의 체계적인 지도지원, 또한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며 관리하고 있는 협회와 상의하여 여러 분야를 심사하여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폐관되는 경우가 많다. 뜻이 좋아 의욕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생계 문제나 직장문제로 운영이 불가피하여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 운영자는 생계까지 포기하고 봉사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주말 오후 1회 정도라도 시간을 정해 문을 열어 봉사하면 된다.
셋째, 운영자와 봉사자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능력(전문성)이 부족하다. 도서관 운영 방법, 독서의 중요성과 책 고르는 법, 독서지도방법, 책 읽히는 방법, 도서 정리하는 법 등 다양한 기술을 숙지한다면 운영에 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독서 즐거움과 도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봉사는 지속되기 어렵다. 도서관을 열어 도서대출반납만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봉사자의 기쁨도 감소된다. 운영자나 봉사자의 자기개발의 측면에서 본 협회에서 독서지도사과정이나 작은도서관학교 등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에서 개설하는 필요한 워크숍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전문성을 습득,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협회 가입이나 가까운 작은도서관과 협력 운영이 필요하다. 나 혼자, 우리만의 운영은 잘될 것 같지만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경험이 있는 노하우, 시행착오 등,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연구하고 서로 격려하여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과 격려 부족 시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운영의 즐거움도 없어 스스로 무너져 폐관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운영경비와 양서구입의 문제이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도서구입비가 만만치 않다. 또한 양서나 신간이 부족하면 이용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에 지속적인 투자로 새 도서가 투입되어야 한다. 운영경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자료구입비는 지자체에서 적은 액수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작은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등에 많이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설 리모델링 설치만으로 운영되는 일은 아니기에 먼저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준비되어야 하고, 헌신적인 봉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독서는 그 나라의 국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동을 하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다.
첫댓글 퍼온곳의 출처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 가입안내'에서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