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고
법개정을 통해 전면 합법화하라
1.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1) 한국정부는 새로운 이주노동자 정책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후 고용허가제)을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먼저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절반의 사면조치는 10만 여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정부는 강제추방정책은 지난 10년간 17회에 걸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진출국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선별 구제하기 위해 2003년 11월부터 자진출국 후 재입국 조치를 마련하였다.
2) 그러나 2004년 2월말까지 자진출국 기간만 연장 하였을 뿐, 재입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정부의 자진출국정책이 파산선고를 받고 말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하여 정부 정책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행법 내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다.
3) 그렇다면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사면조치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영국이 국익을 위하여 오는 5월1일부터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사면 조치하는 사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선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 4항에 의해 강제출국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고 부칙 제 2조 전체를 삭제하는 정책을 통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면해야 한다.
2. 사업장 이동을 보장하라.
1) 이미 합법 조치를 받은 이주노동자 중 ꡐ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ꡑ으로 불법체류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 그랬듯이 사업장 이동의제한은 불법체류 및 인권 유린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의 허용기간중 고용안정쎈타의 무성의한 태도로 2개월 내 일자리를 구하는 못하는 이주노동자 역시 불법체류자로 전락 되고 있다. 사업장이동의 규제 및 사업장 이동 부분 허용에 따른 미숙한 행정의 결과이다.
2)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사업장 이동의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차별법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부분제한의 허용은 소위 3D 업종이 부분제한의 인권법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25조를 전면 개정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구속 이주노동자를 석방하라.
1) 2월 17일 출입국 직원에 의해 폭력 연행, 납치된 이주노동자들은 화성과 여수보호소에서의 단식투쟁이 오늘로 15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4명으로 시작했던 외국인보호소 내 단식투쟁은 17명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다 출입국 보호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징벌방에 격리, 면회 금지, 약물 제공 거부, 24시간 감시 등 인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이주노동자들의 주장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 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단속 및 인신 구속은 정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및 인권신장의 추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전원 석방하고, 합리적 정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편법 현지법인 연수제도를 즉각 중단시키라.
1)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노예연수라는 오명을 가진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지속 시키고 있다. 동일 업종 근로 이주노동자를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는 것은 법치논리가 아닌 이익중심의 정치논리이다. 이는 법리적 판결에 따라 페기 되어야 마땅한 제도이다. 정부는 법적 판단에 폐기되기 전 정부는 솔선수범하여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2)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대기업의 이점을 이용한 편법적 단순 이주노동자 고용이다. 합법을 가장한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및 인권침해 등을 중단 시켜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소 신고를 통해 들여 고용을 허가 받는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가 및 위임 기관이 감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순수한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근로자 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제도를 유지시키되 편법 현지법인 연수제도는 중단시켜야 한다.
5. 정치권은 UN 정한 ꡐ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ꡑ에 비준 공약하라.
1)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UN은 2003년 ꡐ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ꡑ을 국제법으로 확정하였다. OECD 회원 국가인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관련 법규를 국제 수준으로 향상 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 및 후보는 이 법안을 국내법으로 정착시키는 공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 18대 국회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 관련법규가 국제적 수준이 되도록 진일보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고 불합리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권들을 반대한다. 총선시기 제대로 된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제안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본 단체들은 연대하여 국회의원 후보 중 반 이주노동자정책에 앞장서고 이주노동자 인권 탄압에 일조한 후보에 대하여는 낙선운동을 통하여 심판을 벌여 나갈 것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은 즉각 중단하고 속히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를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을 인권과 노동자 탄압국가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는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1. 정부는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총선 후 법개정을 통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 조치를 취하라.
2. 정부는 불법체류 상황과 인권침해의 원인제공이 되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철폐하라.
3. 구속 이주노동자를 사면하라.
4.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철폐 하고 편법 현지법인연수제도를 중단시키라.
5. 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UN이 정한 ꡐ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ꡑ을 국내법으로 정착 시킬 것을 공약하라.
2004년 3월 2일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