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법에서 정한 신자들의 의무는 여섯 가지입니다.
1. 모든 주일을 포함한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신자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주일을 거룩히 지내라)을 지키기 위해,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 미사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 쉬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요.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미사 참여를 통하여 구원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사 참여 의무 대축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주일)과 주일이 아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예가 있습니다. 성당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출타 중인데 성당을 찾을 수 없음. 주말에 출근하여 시간을 낼 수 없음. 병환 중임. 감염병으로 미사가 중지 또는 제한되었음. 집을 비울 수 없거나, 길이 위험해서 나갈 수 없음. 종교상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음 등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만 실천하면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묵주 기도 5단 ②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③ 희생과 봉사 활동(2014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결정)
2. 1년에 한번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신자들은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와 참회의 사순 시기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고해성사(판공성사)를 받아야 하지요. 그리하여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하면, 성탄 판공 때나 어느 때라도 받아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90조 2항) 이때 받은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1년에 한번은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모셔야 한다.
이 규정은 1년에 꼭 한 번만은 영성체를 모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교회법 920조) 세례 받은 신자라면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자주 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자하는 열망이 생겨 어떤 어려운 상항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앞서 제시된 위의 두 가지 의무만 잘 지켜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4.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기 위해 하루 한끼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선하는 것이 금식재이며, 하루 동안 육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육재입니다.
금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
금육재는 재의 수요일과 매주 금요일입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평생 동안,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킵니다. 단, 금육재의 경우 대축일 또는 여행이나 외식을 할 때는 면제되고, 금식재의 경우 노약자, 환자, 임산부, 수유뷰, 중노동자는 면제됩니다.
5. 가톨릭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신자는 원칙적으로 신자와 혼인하여야 하며, 이때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자가 부득이 비(非)신자와 혼인하려면 관면(寬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관면혼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관면의 조건이 있는데, 비신자인 배우자는 신자인 배우자가 계속 가톨릭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녀를 세례받게 하겠다는 약속 등입니다. 신자가 혼인성사 또는 관면혼인을 받지 않았으면 ‘혼인 장애’(혼인 조당)에 해당하여, 성사(성체성사, 고해성사 등)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6. 교회 유지와 교회 사목활동을 위해 교무금과 주일 헌금을 낸다.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들은 교회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 222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일 헌금과 교무금이 교회의 유지비가 되고 있지요. 신자들은 하느님께 감사 제물로 바치는 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며, 자녀에게도 봉헌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무금은 우리나라 신앙의 전통으로 선조들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각 가정(또는 개인)이 스스로 책정하여 매달 바치도록 합니다. 봉헌금의 핵심은 그것의 액수(십일조 등)가 아니라, 과부의 헌금(마르 12,41-44)처럼 봉헌하는 이의 마음과 태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