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고단673강제추행 |
피 고 인 | A |
검 사 | 성혜진(기소), 오영민(공판) |
변 호 사 | 이은영 |
판 결 선 고 | 2021.10.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6: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15번 홀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준비하며 캐디인 피해자 D(여, 33세, 가명)가 카트 뒤에 서 있는 것을 알고, 드라이버 채를 양손에 든 상태로 채의 양끝을 양손으로 붙잡고 스트레칭을 하듯 손을 올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소위 '백허그'하듯 감싸 안고, 자신의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윗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