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을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등은 포함되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을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갑이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을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전 문】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신한카드 주식회사
【제1심판결】전주지법 군산지원 2013. 10. 25. 선고 2013가단7627 판결
【변론종결】
2014. 6.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신용카드 발급일: 1998. 5. 7., 채무원금: 4,810,098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5. 7.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3. 6. 3. 현재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원금 4,810,098원, 이자 및 연체료 2,957,067원 등 합계 7,809,965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남편인 소외인과 파주시 문산읍에서 정육점 겸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2011개회1733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1. 9. 2. 위 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2011. 7. 18.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원고는 2012. 4. 3. 대전지방법원에 2012하단800호, 2012하면798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총 30명의 채권자, 총액 120,292,583원 상당의 채권을 기재하면서, 역시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2013. 2. 21. 파산결정이, 2013. 3. 6. 면책결정이 각 내려져,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이 2011. 7. 18. 사채 빚에 시달리다 자살한 후,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원고 남편 사망 후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더욱 심하여져, 원고는 야반도주를 하다시피 하여 인천, 수원, 천안 등에 있는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였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전에 작성하였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참조하여 신중을 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만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를 당연히 기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등은 포함되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1. 3.경까지 10년 넘게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원고는 2011. 7. 6.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렸고, 2011. 7. 18.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011. 7. 25.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다시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18. 무렵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은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약 8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남편 사망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책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