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기 공인노무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입니다.
24기 최종합격을 축하드리며, 2016년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2016년 연수교육
- 연수교육 근거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수교육 일정 : 2016년 1월 ~ 6월 (집체교육 1월, 실무수습교육 2월 ~ 6월)
*자세한 일정은 12월 11일(금) ~ 12일(토) 개최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예정
*집체교육(2016년 1월)만 이수하는 경우 2년 이내(2017년까지) 실무수습을 이수하셔야 최종 이수 됩니다.
(실무수습은 실무수습교육기간(2월~6월)만이 인정되며, 2017년까지 미이수 시 집체교육부터 다시 이수해야함.)
- 연수교육 대상자 : 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및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연수교육 이수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직무개시등록이 불가능하여 공인노무사업을 할 수 없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연수교육 접수일정 : 11월 9일(월) ~ 11월 27일(금)
◎ 12월 오리엔테이션 안내
- 일정 : 12월 11일(금) ~ 12일(토)
- 장소 : 청호인재개발원 (경기도 화성 소재)
- 대상자 : 2016년 연수교육 신청자
*오리엔테이션 관련 세부일정은 11월 9일(월)에 당 24기 카페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타사항
-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 참여자에 한하여 본회에서 단체로 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며, 1월 집체교육 중 일괄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연수교육 신청 시 같이 보내주시면 신청해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신청 시 “등록기준지(본적)”를 오기재 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기준지(본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확인하신 후 작성 부탁드리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연수교육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식교육을 말하는 것이며, 연수교육 시작 전 개별적으로 노무법인(사무소)에서 받으신 연수기간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집체교육 후 실무수습을 구하려고 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수습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수교육 실시 전에 미리 수습처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첨부* (작성하시어 우편(등기)신청, 혹은 방문접수 해주세요.)
1. 연수교육신청서.hwp
2. 연수교육신청자_이력사항.hwp
3. 자격증발급신청서.hwp
*한국공인노무사회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여의도동) 9층 30호 한국공인노무사회 연수교육 담당자 앞 (우)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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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을 함께 첨부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신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24기 안내문.pdf
연수교육 신청관련 유의사항.pdf
연수교육(수습교육)에 대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은
윤석현 주임(02-6293-6116)
채서영 주임(02-6293-6115)
노무사회 이메일(ekcplaa@kcplaa.or.kr)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