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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규정(2022.02.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 ⑤항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일선 조직인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3조 【명칭】 경로당의 명칭은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송파구지회 헬리오시티 제일(1단지) 경로당 이라 칭한다.
제4조 【사업】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인회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 여가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 오락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업
3. 기타 경로당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경로당 이용】
①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읍·면·동, 리·통,자연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②경로당 운영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에 한하며, 기타 이용자는 이용 편익에 관하여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물론 본회(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닌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에는 경로당 회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①대한노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대한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은 본회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급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 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운영규정, 위계질서 존중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정회원의 자격】
①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와 가장 근접한 경로당(행정동 등 최소 행정 단위 기준)에 가입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상급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경로당에 이송된 경우도 같다. 다만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정회원 신청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관내 경로당 회장에게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신청이 완료되며 경로당 회장은 관할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상급회에서 이송되어 온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경로당 회장은 회원가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거절할 때에 관할지회는 해당 경로당 회장에 대하여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의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정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동일하여야 하며, 거주지 이전 시 이전지역의 관내 경로당으로 회원의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회원이 개인의 의사로 이동 신고를 기피하거나 보류할 경우는 발생일(주민등록상 이전일) 기준 정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특별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원은 경로당 회장 임의대로 탈퇴시킬 수 없다.
⑥회원가입 일자는 회원 명부상에 기재하여 1년 이상 회원가입 증명서(임원선거, 출마자 회원가입, 증명 및 회원의 전출 등)를 발급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8조 【특별회원의 자격】
①특별회원은 해당 거주지역의 관내 경로당의 발전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거나 자원봉사 등 도움을 주는 사람이 특별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할 때 자격을 득할 수 있다.
②특별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만 65세 미만의 특별회원 중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전·출입】
①정회원은 주민등록지 거주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거주지역 내 관내 경로당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 등록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의 전·출입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1주 이내에 회원명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회원의 전·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③전·출입 기간 내에 있는 정회원의 선거권은 기권으로 처리하며, 회원명부의 수정등록 완료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의 전·출입 변경 기간에 있는 회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한노인회 회원을 탈퇴할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지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때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경로당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2인(1개 경로당이 남·여 회원으로 구성된 경우, 남·여 각 1명)
3. 이사 5인 이내
4. 감사 1~2인
* 경로당 회원이 50인 미만 시 부회장, 이사, 감사의 수를 축소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경로당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출하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경로당의 임원은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 정회원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 재임 중 당해 지역(관할지역) 외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회장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전임회장은 경로당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1년 이상 휴지 경로당의 재개설로 인한 회장 선거시에는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단서 및 제10조 제1호 단서의 1년 이상 경로당 활동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경로당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으며,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회장 : 4년
2. 부회장 : 4년
3. 이사 : 4년
4. 감사 : 2년
②회장 궐위(사직, 사퇴, 사망)시 부회장 및 선임이사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 개시로 종료한다.
③회장이 궐위(사직, 사퇴, 사망, 제명, 전출)에 의해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경로당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연장자순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직을 고사할 경우 차순위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경로당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지회는 경로당 정회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 직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경로당의 비품 대장에 입·출고, 재고 등의 재산상황과 금전출납부 및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 확인 등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총회와 지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및 조치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 소집 요구는 경로당 회장에게 하여야 하며, 경로당 회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회에 상벌심의 대상자로 지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경로당 회장은 심신장애 및 중병으로 의료기관에 90일 이상 장기 입원 진단 시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경로당 회장이 자진 사직을 지연하거나 거부 시에는 총회의 의결로 사퇴시킬 수 있다
제15조 【사무장(총무)의 직무】
①사무장(총무)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정회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나 임원의 자격은 주어지지 아니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게 한다.
②사무장(총무)은 경로당 회장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전임회장 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사무장(총무)은 회장을 보좌하여 경로당 일상 운영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로당의 재정관리 업무 및 회원 관리업무
2. 경로당의 재산관리 및 각종 회의의 간사 업무
3. 기타 행정업무
제16조 【임원의 등록】
경로당 회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총회 회의록,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명함판 사진 각 2매, 회의참석자명부, 회원명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 전임회장 사직서 첨부)
제17조 【명예회장】
①경로당은 필요시 명예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나 덕망이 있고 애향심이 강한 출향 인사 중에서 경로당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18조 【고문, 자문위원】
①경로당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5명 이내)을 둘 수 있다.
②경로당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현황은 매 반기 단위로 상급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로당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경로당 회장이 된다.
②총회의 회원은 총회일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정회원으로 한다.
제20조 【총회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경로당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과반수가 총회 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장단의 궐위로 인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시에는 차상급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 및 재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재의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이사회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하는 사항
4. 기타사항
제23조 【총회 회의록】
①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③회장은 회의록을 경로당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구 성】
경로당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내
제25조 【소집 및 운영】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연서로 요구할 때 경로당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부의사항은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와 기타 경로당 관리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위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제6장 경로당 운영
제26조 【경로당 관리】
①경로당 회장은 노인복지법의 노인 여가시설로 경로당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경로당 임원 및 회원, 이용자는 경로당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박행위
2. 음주 가무 행위(주류 등 물품 판매 포함)
3. 경로당 일부 공간을 타 용도로 임대하거나 상행위 등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노인회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5. 경로당을 특정 다수의 사적 또는 친목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행위
③경로당의 운영시간은 주말 포함 주간(09:00~18:00)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적 영향 등에 의해 회원의 동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혹서기, 혹한기 등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피서객과 가족 단위 체험객 등을 위한 숙박, 고향을 찾은 출향 인사 및 농어촌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박을 위해 경로당 일부 공간을 개방할 수 있다.
제27조 【회비관리】
①경로당의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 입회비는 20,000원 이내로 정한다.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내외로 정할 수 있다. 단,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빈곤자(독거노인, 파산자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월회비 납부에 관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각 경로당에서는 회원의 월회비 등에서 상급회의 월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년 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경로당 회장은 매월 수입,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회계 관리】
①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자체 경비(찬조금, 후원금, 이자 수입, 자체 수익금 등)에 대하여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회계 관리하여야 한다. 단 통장 관리는 보조금 통장과 자체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예금 등을 포함하여 자체 통장 및 보조금 통장은 경로당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경로당 회장은 회원이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수입·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③경로당 회장은 회계서류 일체를 5년간 보관하며, 상급회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및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 후에는 전년도 회계 결산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④경로당은 아래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각종 회비(회원 가입비, 월회비 등)
2. 시·군·구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3. 찬조금, 후원금(대한노인회 기부금 처리지침에 의거 영수증 발행)
4.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 자체 수익금
⑤경로당 내에서 임원 등의 각종 부조리나 부도덕한 행위 특히 금전 관련 문제가 발견(제보 포함)되었을 때는 상급회인 관할 지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직권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절차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회원관리】
①경로당은 회원명부를 작성·비치하며, 회원의 신규 가입 및 전·출입에 의한 변동사항(탈퇴자, 사망자 포함) 발생시 1주 이내 회원명부를 수정하여 비치하고 2주일 이내 지회에 보고하여 DB구축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경로당은 회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2주일 이내로 지회에 보고하며, DB의 구축 및 갱신을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회원 중 본회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본회에 피해를 주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표창 및 징계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10편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재산관리】
①경로당은 보유 재산(비품, 장비 등)에 관하여 비품 대장을 작성,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 비품 중 폐기 처리는 이사회의 확인으로 보유재산을 감소할 수 있다.
제31조 【문서관리 및 보존】
경로당에서는 아래 서류에 대하여 보존 연한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종 : 영구보존, 1.정관 및 운영규칙, 영구, 중앙회사무규정 제4장 문서취급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①항
1. 정관, 제 규정 및 예규에 관한 서류
2. 재산에 관한 서류
3. 등기 및 임직원 인사에 관한 서류
2.재산에 관한 서류
3.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제2종 : 11년 보존, 제37조 문서 보존기간 ②항
1.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
2.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3. 제조서 및 통계에 관한 서류
4. 제 증명에 관한 서류
4.채권, 채무, 제 증명, 통계서류
5.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제3종 : 5년 보존,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③항
1.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
2. 제사업의 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
6.제 사업의 관계장부
7.문서 접수 및 발송부
제4종 : 3년 보존, 제37조 문서보존기간 ④항
1. 일반 수발문서 및 1,2,3종 이외의 잡종문서
1,2,3,4,5,6,7항 이외의 문서
제32조 【회장의 인계인수】
경로당 회장이 임기 만료 또는 궐위에 의해 전·후임 회장 간 업무 인계인수는 양식에 의거 입회자의 입회하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회계 관련 서류 : 금전출납부,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통장(보조금통장, 자체 예금통장)
2. 보유재산 : 비품 대장에 기재된 물품
3. 임원 및 회원의 관리 관련 서류
4. 각종 회의록 및 행정 서류 일체
제7장 선거관리
제33조 【선거관리】
①경로당에서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경로당 자체적으로 공정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시에는 상급회에 선거관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경로당 임원의 징계는 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사퇴 시에는 제외한다.
④경로당회장에 당선된 후라도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제보 등 포함) 관할지회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선거 사실이 확인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준용】
본 경로당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과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개정 2022.2.7.>
제1조 【시행 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임제한 경과규정】 제13조 제1항 개정사항 중 ‘2차에 한하여 중임’과 관련하여 개정 전 규정에 의거 1차 중임이 완료된 자는 당해 경로당 회장 선거에 입후보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