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시낭송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이름은 ‘의성시낭송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시낭송을 통해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여 정서 함양
과 시낭송보급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의성군 의성읍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시낭송회 개최 및 시낭송 보급 활동
2. 시낭송 세미나 개최
3. 낭송집 간행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5. 전 각 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 장 회 원
제5조(자격) 1.본 회의 회원은 의성군 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자로서
시낭송에 뜻이 있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가입은 회원의 추천으로 전체 회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회원으로 1년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본회 의결 사항의 준수
2.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3. 회비(1만원)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7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때
3. 본회의 승인 없이 공식행사의 시낭송에 참가하였을 때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회원자격 정지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2인(회계1, 행정1)
4. 감사 1인
5. 고문 약간명
제10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한다.
(부회장 1인은 필요시 회장이 선임한다)
2. 임원은 신임 회장, 부회장이 선임한다.
3.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취
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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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3. 회계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비 및 재정전반을 담당하며
행정총무는 회계를 제외한 제반 일과 문서의 수,발신을 담당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본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결산 및 사업보고
5.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월례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월례회는 월1회로 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사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부득이하여 불참할 때에는 회장단에 위임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제5장 재정수입 및 지출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19조(재정수입)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 월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금50,000원과 매월 금10,000원
으로 한다.
제20조(재정지출) 본회 회원의 경조사시 지출은 회원 1인당 1회 100,000원으로 한한다.
제21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회계연도 말 년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단에서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1차 개정 : 2010년 1월 18일 (2월 18일 월례회에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