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0 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라고 부른다.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 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 및 임산물 생산과 농작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식량작물,채소,버섯,특용작물) 재배업
1. 농산물(화훼,묘목,잔디,야생화,약초 및 약초차) 재배업
1. 가로수,정원수, 조경수 재배 및 조경공사업
1. 임산물 채취, 비축 및 가공 판매업
1. 축산 및 초지조성업
1. 말 및 당나귀 수출입업 및 관련관광사업
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1.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업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유통업
1.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1. 농축산물 및 임산물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1. 농축산물 및 임산물 직거래장터 조성업
1. 과실수 재배 및 과수원 경영업
1. 자연휴양림 및 자연수목원 조성, 관리 및 운영업
1.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1.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1.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1. 농업 환경 개선 교육 및 연구개발
1. 기타 농업회사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 5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충청북도 제천시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6 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충청북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충청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7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500,000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8 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제 9 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
출자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0 조(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
식의 총수는25,000주로 한다.
제 11 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 종으로 한다.
제 12 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
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
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 14 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②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 15 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 16 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7 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1월내에 이를 소집 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주
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 한다.
① 정관변경
② 수권자본의 증가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방법, 해산, 청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회사정리.
④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 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이상의 양수.
⑤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⑥ 자본의 감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 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에 대하 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⑧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 20 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
을 과반수로 한다.
제 21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이사회
제 22 조(이사, 감사의 수) 본 회사는 이사 1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23 조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 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제 24 조(이사, 감사의 임기) 본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한다.
제 25 조(이사, 감사의 보선) ① 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 족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 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 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보결 또는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 터 진행한다.
제 26 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단, 이사의 수가 2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수 명 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보선)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8 조(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29 조(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 30 조(지배인의 임면) 이사회 또는 이사결정에 의하여 본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제 31 조(소집권자와 의장) 본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중에는 제18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 또는 선출된 자 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의 장이 결정한다.
제 33 조(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5 장 계 산
제 34 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 35 조(이익배상)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 는 등록질권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해 산
제 36 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① 합병
② 파산
③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④ 주주총회의 결의
제 37 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38 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 39 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청 산
제 40 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 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 41 조(청산인의 임명)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42 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제 43 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ㆍ농촌기본법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44 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
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사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22년 09월 22일
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발기인 별지 기재와 같음
발기인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