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http://thelaw.co.kr/%EC%83%81%ED%98%B8%EB%A5%BC-%EC%86%8D%EC%9A%A9%ED%95%98%EB%8A%94-%EC%98%81%EC%97%85%EC%96%91%EC%88%98%EC%9D%B8%EC%9D%98-%EC%97%B0%EB%8C%80%EC%B1%85%EC%9E%8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연대책임 - 법무법인 반율
영업양도양수를 할 때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미처 알려주지 않았던 양도인의 채무까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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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의 의미, 상호속용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변호사 이두철][대전변호사]
1. 상호속용(續用)의 의미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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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양수 상호속용자의 책임
영업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주인이 된 양수인은 전(前)주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쓰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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