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 및 내장에 사용되는 각재의 종류와 규격
각재는 일반적으로 규격화되어있는 "정재"와 정재에서 단가를 낮추고 사용하기 편리한 치수로 변환되어있는 "기성재"또는 "사재"로 분류된다.
한치각 또는 다루끼라고 부르는 각재
각재란 제제과정을 거쳐 생산된 목재의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일 경우 각재라고 하며 각재의 크기는 폭X두께로 본다.
간단하게 각재의 규격으로 보면 각재의 길이는 2400mm 과 3600mm를 많이 생산하며 폭 과 두께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
주로 사용하는 명칭을 알아보면
반다루끼 규격 21 X 30 mm
한치각 또는 다루끼라고 부르는 각재는 규격 30 X 30 mm
투바이(두치각) 규격 30 X 69 또는 30 X 36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한치각과 두치각은 기성재로써 각목, 투바이포 등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명칭이며 한치 각재나 두치 각재 또는 기성투바이라고 명칭해야 한다.
투바이포는 중각제로 분류되고 명칭을 직역하게 되면 2 X 4인데요 여기서 규격은 인치규격이다. 즉 가로가 4인치 (101.2mm) 세로가 (50.8mm) 가 되지만 유통되는 실제치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4면의 대패질 때문에 축소되게 되는 것이다. 산승각(오비끼)는 대각재로 분류되며, 규격은 80X81X3600(mm) 혹은 2400mm의 각재를 이야기한다.
각재의 명칭은 일본어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제시대의 잔재가 건설현장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우리말 건설용어 사용을 실천하였으면 좋겠다.
<한치각재>
한치 각재 또는 다루끼라 불리는 각재는 1.5치가 정확한 치수입니다.
즉, 45X45가 정재 치수 이지만 재단 시 날 두께가 3미리정도 빠지기 때문에 42X42로 계산된다. 기성재의 치수는 30X30이다.
<투바이포>
직사각형 형태의 각재를 투바이포라고 한다.
정재 치수는 45X90이고 기성재의 경우 30X70입니다.
<산승각>
산승각 또는 오비끼라고 불리는 이 각재는 정재 치수는 90X90이고 기성재의 경우 81X81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동일하게 3600이며 보통 50정도는 더 길게 나온다.
목재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지는데
1. 미송각재
미송각재
미국산 소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각재로 비용이 저렴하고 옹이가 많은 특징이 있다. 반듯한 마감 면과 저렴한 비용 때문에 인테리어 내장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각재이고, 조직이 곱고 치밀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건조가 늦고, 건조되면서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2. 소송각재
소송각재
러시아산 소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각재로 미송에 비해서 색상이 밝고 가볍다. 또한 옹이가 적어서 부러짐이 적은편이고, 미송보다 튼튼하며 변형이 적어 바닥과 벽체 뿐 아니라 마루를 만들 때 뼈대로 사용된다.
미송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변형이 적고 가벼워 많이 사용되는 각재다.
3. 라왕각재
라왕각재
부르는 사람에 따라 나왕, 라왕, 나황, 라황 등으로 불리며 인도와 필리핀 라왕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각재로 튼튼하고 견고하며, 나뭇결이 곧아 뒤틀림이 적은 장점 때문에 문짝제작이나 문틀, 가구제작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하나의 각재에 여러 나무를 집성해서 색이다양하고. 집성목이라 집성된 부분이 쉽게 쪼개지는 단점이 있다. 각재 중 가장 고급스럽지만 일반각재에 비해 1.5배정도 비싸다.
4. 뉴송각재
뉴송각재
뉴질랜드산 소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각재로 조직이 촘촘하지 못하여 건조는 쉬우나 잘 갈라지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운반용 파레트나 건축시 가설부분에 사용된다. 세분화 하면 더 많은 종류의 각재가 있지만 너무 방대하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각재들로만 소개했다.
SPF 구조목
SPF 구조목
스프러스 구조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90%이상이 미국이나 케나다에서 수입한다.
특징으로는 함수율 19% 미만으로 건조하여 구조제나 구조목으로 규격화하여 재재한 목재이며 겉면에 대패질이 되있어 매끄럽고 강도가 높아 단단하며 가볍고 건조목이라 변형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겉면의 마감작업이 이뤄져있어 각재의 모서리가 둥글게 깍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