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에 카페에서 댓글로 어떤 분과 의견을 주고받다가,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그 분이 인용한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네이버 포스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공단에 알려줘서 수정한 사례를 적어봅니다.
혹시 해서 살펴보니 공단 홈피에는 법적으로 9년 전에 없어진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이것도 공단에 알려줘서 수정). 카페 회원 중 공단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공단 대응이 틀려먹었던 사례라서 글을 적어둡니다. 처음 민원시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2번째 민원을 내니 그제서야 제대로 수정하더군요.
경찰, 공무원, 보험사 직원, 손해사정사, 변호사, 도로교통공단 등 누구라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니까 또는 어디서 나온 자료니까 100% 옳을 것이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과 자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가 맞는지를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도 법원판결을 예측한 것의 정확도는 95%에서 97% 사이라고 말하죠(물론 저 말이 맞다면 그래도 매우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한변호사도 저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2013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를 믿었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해당 자료를 작성하는 실무자의 실수로 확인).
해당 자료는 네이버 포스트에 도로교통공단이 올려놓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현재는 수정되어 있죠.
제목 : 전용차로 A to Z -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
링크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394381&memberNo=512209
최초 올라온 자료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래는 공단 홈피의 수정 전 자료구요(마찬가지로 현재는 수정됨).
http://www.koroad.or.kr/kp_web/knTwoWheel3-03.do (도로교통공단 홈피 - 정보마당 - 자전거도로의 구분)
위 내용들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의 네이버 포스트 글
가. 전용차로를 설명하는 글에서 자전거전용차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물론 그 정의 및 종류에 대한 설명 자체도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중 종류 정의는 아래와 같죠. 여기에 추가로 도교법에서 겸용도로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두가지로 다시 구분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0번 글을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나.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로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아니죠.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는 구조상 붙여서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공간입니다(링크의 17번 글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다른 곳도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네이버에 공단 이름걸고 적는 글이면 최소한 용어부터 제대로 써야죠.
다. 사진 2장이 자전거전용차로가 아니죠.
제목의 배경에 쓰인 사진은 확실하진 않지만 분리형 겸용도로 중 자전거공간(도심으로 보입니다) 또는 자전거전용도로고, 두번째 사진은 하천변의 분리형 겸용도로에요. 두번째 사진에서 보행자가 달리는 공간이 인도, 자전거가 달리는 공간은 자전거도로인데, 보행자는 인도와 자도 양쪽으로 다녀도 된다고 잘못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의 분리형 겸용도로고 갑자기 자전거공간으로 들어와서 자전거에 치인 피해자인 보행자에게 60% 과실 인정된 판결도 있었어요. 링크의 1, 2, 10, 15, 20번을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2. 공단 홈피의 자전거도로 종류 : 없어진지 10년이 되어가는 내용(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공단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잘못을 알려주었더니 아래와 같이 고쳤더군요. 자전거전용도로 설명만 보충했는데 문제는 저 글이 전용차로에 대한 건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충할 이유가 전혀 없죠. 황당해서 신문고에 답변을 작성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홍보실 신입같던데 그냥 담당부서에 전달만 해서 본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더군요. 신문고 답변이 [유의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적혀있기에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바로 전화 끊고 두번째 민원 냈습니다.
제가 두번째 민원을 내면서 욕이나 반말은 안 적었지만 도로교통공단 이곳은 한마디로 기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민원인이 상세히 알려줬는데도 실제 담당하는 곳에 업무처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잘못이고, 실제로 바뀌었는지 그 바뀐 내용은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전달만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한 것이 두번째 잘못입니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다 쳐도 그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엉터리입니다(사실 도로교통공단이 공단 이름으로 글을 올리면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작년인가에 어떤 분이 카페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차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자전거는 차도가 아니라 자전거횡단도에서만 타고 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게 맞는건지 질문하는 글을 쓴 적도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자전거 전문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자전거의 교차로 횡단방법도 따로 정리할까 생각중인데 [ ] 안의 내용은 틀린 겁니다.
두번째 민원을 내면서 강하게 적었더니 결국 제대로 고치긴 했는데, 네이버 포스트 글에 제목 배경사진은 끝내 안 바꾸더군요. 글 작성자의 마지막 자존심인가 봅니다. 네이버 포스트 글에 댓글로 고치라고 적어놓은 건 접니다. 수정 전에 적었던 건데 안 지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늘 안라하시고 무사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