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음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축소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음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서 신청권자와 그에 따른 신청의 대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누구이며, 신청권자에 따른 신청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 답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채권자는 압류금지의 감축을 채권집행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압류금지의 확장신청은 실제로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압류금지의 범위감축을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에는 법문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91조),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와 채무자의 가족, 제3채무자는 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