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설업의 각 단종면허는 대인적 허가가 아니므로 필요한 요건만 갖추는경우 누구나 단종면허업을 할 수 있으므로 매매등에 의한 양도양수(명의변경)가 인정되고 있는바 이 단종면허에 대한 압류및 경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건설업 면허는 대인적인 허가가 아니어서 양도 양수가 허용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상으로 그에 대한 압류 및 경매는 어려울듯 합니다.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 이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고 환가가 가능함은 물론 그 자체로서 독립한 법률상의 권리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건설업 면허는 면허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면허받은 영업으로서의 건설업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영업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못합니다.
또한 건설업면허는 그 자체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건설업이란 영업과 함께 수반 하여야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허만의 압류도 허용될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