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 우선 순위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위소득의5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3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만8세이하인 자녀가2명이상인가구 • 다문화가정의 자녀 • 2 순위 • 기타 한 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 • 3 순위 •1.2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입소방법 •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한다 (읍사무소.복지론사이트.이용) •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입소대기자에 등록한다.(임신육아졸합포털사이트 이용시 공인인증설 로그인) • 결원발생시 입소순위 및 대기 순서를 고려하여 입소 통보한다.
• 입소확정 (입소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사진1부,영유아건강검진결과 서.치약.칫솔.개별낮잠이불.여벌옷(양말) 기저귀 ) • 등원 (연령에 따라 1~4주에 걸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전화:(031) 574-9299
세 빛 어 린 이 집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