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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교 시 |
2 교 시 |
09:00~10:20(80분) |
10:50~12:50(120분) | |
보험계리사 |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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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교 시 |
2 교 시 |
09:00~10:20(80분) |
10:50~11:30(40분) | |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
◦ 손해사정이론 |
◦ 영어과목 해당 종목
- 제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제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과목 대체를 위한 국내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
PBT |
CBT |
iBT |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 제2차시험
구 분 |
1 교 시 |
2 교 시 |
3 교 시 | |
10:00~12:00(120분) |
13:00~15:00(120분) |
15:30~17:30(120분) | ||
보험계리사 |
첫째 날 |
계리리스크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둘째 날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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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간 |
과 목 |
재물손해사정사 |
1교시 (09:00~10:30, 90분) |
- 회계원리 |
2교시 (10:50~12:20, 90분) |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상법 해상편 포함) | |
3교시 (13:20~14:50, 90분) |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
차량손해사정사 |
1교시 (09:00~10:30, 90분)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2교시 (10:50~12:20, 90분) |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
신체손해사정사 |
1교시 (09:00~10:30, 90분) |
- 의학이론 |
2교시 (10:50~12:20, 90분) |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3교시 (13:20~14:50, 90분) |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4교시 (15:10~16:40, 90분)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2. 응시자격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가. 보험계리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전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 |
가. 보험계리사 (1) 전 전시험 또는 전 시험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손해사정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전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외) |
나. 손해사정사 (1) 전 전시험 또는 전시험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4)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 ~ 제4종) 다. 경력의 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 손해사정사의 경우 제36회 제1차시험 및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의 응시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
제2차시험 응시분야 |
1995년도 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
제2차시험 응시분야 |
제1종, 제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
제1종 손해사정사 |
재물,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사 |
제2종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
제3종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
차량손해사정사 |
제3종 손해사정사 (1991년 이전 합격자) |
신체, 차량손해사정사 |
제4종 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사 |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1992~1995년 합격자) |
신체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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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1992~1995년 합격자) |
차량손해사정사 |
3. 2014년 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
보 험 계리사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매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일부과목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제1차시험 합격년도부터 5년간 부분합격과목으로 함 |
선발예정인원은 정하지 아니함 | |
손해사정사 |
재물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전과목 평균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 : 40명 | |
차량 |
선발예정인원 : 100명 | |||
신체 |
선발예정인원 : 320명 |
※ 보험계리사 제2차시험 응시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제2차시험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가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하고, 응시한
매과목에 대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여타 일반 응시자 중 합격자의 최저점수(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손해사정사의 선발예정인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구분 |
개정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해당종목 응시 시 제2차시험 면제과목 | |
제1종 |
재물 |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신체 |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제2종 |
재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제3종대인 |
신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제4종 |
신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