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100년간 별거했거나 실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되지 않는다.
물론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제도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외도한 남편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이른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여부이다.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할까?
필자의 경험상 그렇지 않다.
이혼사유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책주의를 채택하면서도 파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감정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로 보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건대 실무에서는 80% 이상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게다가 부부 일방이 함께 못살겠다가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면 향수 부부로서 해로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조정으로든 아니면 판결로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가 문제 된다.
결국 이혼소송의 핵심은 이혼사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
헤어지는 마당에 누가 상대방에게 재산을 많이 주고 싶겠는가! 또는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마당에
재산이라도 넉넉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필자의 경험상 이혼소송을 잘하는 변호사는 이혼을 잘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제대로 대처해 주는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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