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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어치료학회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증수여 규정
전문(前文)
본 규정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6항에 명기된 8개 장애영역 중 하나인 언어장애 영역을 다루게 될 전문가의 자질향상, 계속적인 지식 수준 향상, 그 정도의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언어가 습득된 언어장애 아동 및 성인의 부족한 언어 영역을 향상시키는 교육활동을 언어교정 혹은 언어훈련이라 하고, 전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였거나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을 언어치료라고 하나, 이러한 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인 용어로 언어치료라 한다.
언어치료란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전문인을 본 학회에서는 언어치료교육사(약칭 언어치료사)라 한다.
언어치료를 함에 있어 첫째로, 질병, 사고, 신체의 구조적 이상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의료전문인을 통한 최선의 의료적인 모든 조처가 이루어진 이후 혹은 동시에, 언어치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로, 지능, 정서, 행동, 인지, 주의집중, 감각, 운동, 및 환경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유아 및 아동학, 상담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음성학, 언어학, 국어학, 심리학, 음향학, 물리학, 전자학, 기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신의 지식정보 및 보조기기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언어치료교육사는 언어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격존중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전문가적 자질과 품위를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학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협조를 얻는 등의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다.
본 학회에서 언어치료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총체적으로 통합한 교육활동이라는 입장을 표방하며, 언어장애인이 최소로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언어장애를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기능하며, 직업인으로서 생활해 나가도록 돕는 것을 언어치료의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언어치료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취득의 자격과 취득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심의위원회) 본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의 출제, 감독, 채점 등의 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심의할 위원회를 둔다.
제3조(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학회의 장(이하 "학회장"이라 한다)은 언어치료교육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출제, 감독, 채점위원으로 위촉한다.
제 2 장 언어치료교육사의 역할
제4조(언어치료교육사의 역할)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교육사는 제6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1. 언어장애의 평가·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2. 언어발달의 평가
3. 언어장애인 가정지도 및 가족상담
4. 언어장애 임상연구 및 학술연구
5. 언어장애 유관기관 및 유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 및 협조
6. 언어임상 수련과정의 지도, 감독 및 평가
7. 기타 언어장애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 3 장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시험
제5조(자격증의 구분) 자격증은 1급, 2급, 및 준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증으로 구분한다.
제6조(자격시험 응시 요건) 본 학회의 회원으로써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급 언어치료교육사
(1) 2급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을 갖추고 240시간 이상의 언어치료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2) 국내외 대학원에서 제25조(언어치료학 전공자의 과목이수)의 규정을 충족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단 2급 자격증이 없는 자는 2급부터 응시하여야 한다.
2. 2급 언어치료교육사
(1) 국내외 대학에서 제25조(언어치료학 전공자의 과목이수)의 규정을 충족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2) 준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을 갖춘 후, 240시간 이상의 언어치료 연수를 이수한 자. 단 비전공자는 전공자가 가지는 임상실습 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장애인 기관 혹은 언어치료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 또는 언어치료 보조자로서 임상 경험을 7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3. 준 언어치료교육사
(1) 준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서, 240시간 이상의 언어치료 연수를 이수한 자
(2) 합격 후 2년 이내에 전공자가 가지는 임상실습 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장애인 기관 혹은 언어치료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 또는 언어치료교육사 또는 보조자로서 임상 경험을 70시간 이상 가져야 한다.
제7조(재학생 응시자격) 학위과정에 있는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학기 재학 중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졸업이 안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제8조(시험일정 공고 및 홍보) 자격시험은 연 1회, 1월∼3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실시 3개월 전에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하여 공문 또는 학회홈페이지(http://ksha.daegu.ac.kr)를 통하여 공고하고, 학술발표대회, 연수회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9조(시험양식) 자격시험은 각 시험과목당 객관식 4지선다형 20문항과 단답형 5문항 등 매 과목당 100점, 총 4과목 400점을 만점으로 하는 필답시험으로 한다. 시험시간은 총 4시간 이하로 한다.
제10조(시험 과목)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시험 과목은 언어치료분야의 기본장애 영역인 조음장애, 음성장애, 유창성 장애, 기호장애 등 4개 영역의 과목으로 하며, 시험 내용은 언어치료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에서 고루 출제한다.
1. 조음장애: 조음음운장애(12문항), 음성학 및 음향음성학(4문항), 청각학 및 청각장애 언어치료(4문항), 수반언어장애(3문항), 언어임상실제(2문항)
2. 언어장애: 언어발달 및 유아발달 및 아동발달(5문항), 언어발달지체 및 언어발달장애(5문항), 언어장애진단(5문항), 신경언어장애 및 실어증(4문항), 자폐아 언어장애, 정신지체언어장애(4문항), 언어임상실제(2문항)
3. 유창성장애: 유창성장애(15문항), 수반언어장애(8문항), 언어임상실제(2문항)
4. 음성장애: 음성장애(15문항), 수반언어장애(8문항), 언어임상실제(2문항)
제11조(출제문제의 난이도) 각급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시험은 시험과목의 수가 아니라 각 과목의 문제 난이도로 조정하고, 1급은 임상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주관식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
제12조(합격기준) 각 과목당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40점 미만인 과목은 과락으로 한다.
제13조(과목합격인정)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3년간 유효하다. 3년 내에 전체과목에 불합격할 경우, 3년이 경과한 과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4조(제출서류)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응시원서 및 수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회 일부과목 합격자도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언어치료교육사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 4㎝×5㎝(원서부착용 1매; 자격증부착용 1매)
3. 응시료: 소정액(응시원서 제출 시 납부)
4. 경력증명서(기관장발급)(해당자 제출)
5. 성적증명서(해당자 제출)
6. 이수증 혹은 수료증(해당자 복사본 제출)
제15조(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및 접수방법) 응시원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학회사무실로 요청하여야 하며, 접수는 우편 혹은 직접 본 학회 사무실로 접수하여야 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접수여부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험표는 시험 당일 1시간 전부터 교부한다.
제16조(시험 준비물)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준비물을 가져와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2. 필기구(볼펜, 컴퓨터용 수성펜)
3. 기타 사전 공시된 물품
제17조(수험시 유의사항)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시험시작시간 30분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감독자는 발견 즉시 퇴실을 명령할 수 있다.
1) 시험도중 타인의 시험지를 보거나 소지한 물품들을 보는 행위
2) 전자장치를 통하여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행위
3)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4) 시험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제18조(타 학회 혹은 기관의 연수시간 인정)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 연수 및 교육에 참석하고 이수증 혹은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240시간 중 6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이수과목 인정)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언어치료 관련과목을 C학점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과목당 60시간 최대 120시간까지 연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수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일 30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시험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험관련 서류와 시험지의 보관 및 폐기) 자격시험과 관련된 서류 및 답안지는 시험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한 후 폐기하고, 시험지는 당해연도에 폐기하고, 원본 1부는 10년 간 컴퓨터 파일 혹은 CD형태로 보관한다.
제21조(특별전형) 우리나라 언어장애 및 청각장애 임상 ?풔? 학문 발전에 남다른 공헌을 한 회원에게는 학위, 보수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수와 자격시험을 불문하고 경력서, 공적서 및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 4 장 자격시험 관리운영
제22조(관리운영 조직)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할 조직과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홍보부: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행정적 사무,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등에 관한 업무.
2. 교육부: 언어치료교육사 준비생 및 자격 취득자의 계속적인 지식 향상 및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위한 최신 학문의 전달을 위한 연수회, 학술발표회, 서적출판 등을 통한 교육업무
3. 검정부: 다음과 같은 세부 업무를 담당한다.
1) 출제/검토: 문제출제의뢰, 수령, 문제의 적합성 검토, 문제 채택 등의 업무
2) 감독: 시험감독, 부정행위자 처리,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및 관리 업무
3) 채점: 모범답안지 작성, 채점, 확인, 검토, 합격자 사정
4) 자격증관리: 자격증 제작, 발송, 민원 제기시 우편물 확인 절차, 민원해결
제23조(관리인력) 시험관리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출제위원: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각 시험영역에 대한 강의와 연구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2. 감독위원: 다음과 같은 감독위원을 둔다.
1) 총감독관(학회장): 자격시험을 총괄 감독한다.
2) 주감독관(이사진 약간 명): 각 시험장에서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한다.
3) 보조감독(보조위원 약간 명):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며, 각 시험장에서 주감 독을 보조한다.
3. 채점위원: 각 영역별 자격시험의 문제출제위원 및 보조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 다.
제24조(보안) 자격시험 관련 이사회의에서 자격시험본부를 정하며, 보안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쇄: 이사회에서 정한 인쇄소에서 이사 2명의 감독 하에 인쇄한다.
2. 운송 및 보관: 이사 2명의 감독 하에 자격시험지 및 답안지를 운송하고, 자격시험 본부에 보관한다.
3. 인수 및 인계
1) 자격시험 당일 시험 2시간 전에 자격시험본부로부터 자격시험지 및 답안지를 자격 시험 총감독관이 인수한다.
2) 자격시험 총감독관이 각 시험장 주감독에게 자격시험지 및 답안지 인계한다.
3) 시험 종료 후 각 시험장 주감독으로부터 자격시험지 및 답안지를 총감독관이 인수 하고, 이를 자격시험본부에 보관한다.
제 5 장 언어치료 전공자 인정
제25조(언어치료학 전공자의 과목이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언어치료 전공자로 인정한다.
1. 기초교과목(9학점 이상): 언어치료학개론, 언어발달, 언어학개론, 음성학 또는 음향음성학 또는 실험음성학, 청각학개론, 언어해부 및 생리학, 특수교육학 또는 재활학개론, 유아발달 및 아동발달
2. 전공교과목(15학점 이상):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 발성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말-언어장애진단, 수반언어장애(자폐아언어장애, 구개파열언어장애, 정신 지체언어장애, 시각장애언어장애, 뇌성마비언어장애 등)
3. 실습교과목(5학점 또는 70시간 이상): 언어임상관찰 및 언어임상실습
제 6 장 수련 과정
제26조(수련과정 실시시기) 수련과정은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졸업자는 1급 자격시험에 합격 후에 실시해도 된다.
제27조(수련지도감독자) 수련과정의 지도, 감독 및 평가는 교수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1급 이상의 언어치료교육사자격증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수련과정 피이수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련과정 평가) 학회장은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련과정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판정)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수련과정 이수를 인정하고 합격판정 한다.
제30조(수련장소 및 기간)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 유관기관에서 학회장이 인정하는 언어치료교육사의 지도감독 하에 6개월(전일제) 이상의 언어임상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 7 장 자격증의 발급 및 사후관리
제31조(자격증의 발급)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32조(자격증의 발송) 자격증은 자격시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33조(자격증의 수취확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수취하지 못한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배달여부가 확인된 후 자격증을 재발급 한다.
제34조(자격증의 경신) 자격증은 매 5년마다 경신하여야 하며, 경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다음 달 1일로 한다.
제35조(자격증 인정) 타학회, 기관, 외국 등에서 취득한 자격증 취득자가 본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학회의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36조(경신의무조건) 자격증을 경신하고자 하는 자는 5년 간 200시간 이상의 연수회, 보수교육, 연구발표회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7조(경신 조건) 자격증을 경신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회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경신시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여 한다.
제38조(경신불이행) 기간 내에 자격증 경신을 하지 않은 자격증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말소되며, 말소된 자가 자격증을 재취득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 8 장 징 계
제3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학회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학회 이사회가 선출한다.
1. 학회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0조(징계) 다음 각 호의 경우 학회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규정한 기간 안에 자격증 경신을 하지 않았을 때
2. 학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언어임상치료비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을 때 또는 피치료자에게 기타의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4. 피치료자에게 언어임상의 책무 또는 도의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5. 언어치료교육사의 자격을 남용하였을 때
6. 언어치료교육사로서 사회적인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7. 언어치료교육사로서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41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
1. 자격증의 취소
2. 자격증의 무기 정지
3. 자격증의 유기 정지
4. 경고
5. 주의
제42조 (징계처분의 고지) 징계위원회가 자격증 소지자를 징계하였을 때는 학회장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회장이 징계결과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43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 1991년부터 시행해 온 언어치료교육사자격심의위원회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폐지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한시규정) 준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증은 본 학회의 기존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실시하고 폐지한다.
6. (한시규정) 준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증은 본 학회의 기존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실시하고 폐지한다. 단 과목합격자는 그 유효기간을 인정한다.
* 학회자격증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