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세금포탈은 별론
2022.05.24
질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의 통장이 아닌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1. 타인명의로 급여 이체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효력이 없는 건가요??
위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입니다.
설령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아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므로 1) 지급행위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2)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3) 차후 근로자가 변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나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면 지급의무가 있으며 4)이때 타인(제3자)에게 지급된 임금명목의 금품은 원인없는 금품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피치못할 사정에 호응하고자 한다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서명,날인,인적사항,주소 등 기재 필요)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는 구시대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비록 편법이기는 하나 1)지급전에 근로자로부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받아두시고 2) 지급완료후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하나, 어짜피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효력이 없고 차후 문제 발생시 민사상 소송(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형사상 처벌(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처벌)시 회사측의 방어용 자료로 활용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