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조 (임원)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3. 감독 : 1명
4. 감사 : 1명 (본 회 회원30인 이상 시 본 회의 필요시 총회 의결로 둔다.)
제 9조 (조장)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조(가.나.다)별로 1명씩 조장을 둔다.(필요시)
제10조 (임원 및 조장의 선임)
임원 및 조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제11조 (임기)
임원 및 조장의 임기는 3년 연임제로 하되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 및 조장의 임무)
임원 및 조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원의 수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본 회의 회계, 자산에 관한 사항을 년1회 감사하고 그결과를 총회시
보고 한다.
③총무는 회장을 보필하며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한다.
④조장은 회장과 총무의 업무를 지원하며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경기력향상 및 가입회원 수 의 증가를 위해 활동한다.
제13조 (회의 구성)
본 회 회의는 임원회의 정기총회(월려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권을 갖는다.
①정기총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13:00~ )로하며 daltlchd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회원회원 3/2이상이 목적사항을 밝히고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4조 (의결)
회의는 제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을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회칙의 변경
②임원의 선출
③월 회비의 증감 및 특별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임원회의 의결로 제안한 사항
제16조 (경조비 지급)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①경조사 발생시 본회 회 회비에서 회원1인당 10,000원을 지급한다.
②경조비 지급은 1인당 2회를 초가할수 없으며 부모(처부모 포함),처,자녀의
경조사가 없는 회원의 경우 친척과 인척의 경조사를 포함한다.
제17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회비 및 보조금 또는 기부금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결산)
임원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제20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임시총회로 하며. 제적회원3/2이상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해산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본회의 (2010.01.20)의결을거쳐 2010.01.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