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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제459호 일부개정 1998. 04. 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건기록․재판서 기타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1․6․24, 96․5․1]
1. "사건기록"이라 함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을 말하며, 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 소보류사건기록을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 "재판서"라 함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서명 날인한 원본을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내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이 규칙에 의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함을 말한다.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 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제4조 (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기산한다.
제5조 (기록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보존한다.
② 진정․내사사건기록은 동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내사사건을입건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기록보존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91․6․24]
③ 재판서중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제6조 (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기록에합철한다. [개정 91․6․24]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7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보존한다. [개정 96․5․1]
③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밑에"○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5․1]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1․6․24]
제8조 (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보존한다.
③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82․12․31]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사건기록은 영구보존(갑종)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공소시효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82․12․31]
제9조 (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압날하고, 재판서에 의하여 확정연월일․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보 존종별(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재질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0조 (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제8조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82․12․3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개정 93․12․10]
③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의한다. [신설 87․12․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제11조 (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96․5․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③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합철보존)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재기하여 다시 불기소처분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5․1]
②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재정신청사건기록은 원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관련사건에 관한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순에 의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대출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5․1]
제14조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하여 따로 재질하여 보존한다.
제4장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은 당해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일부는 내사사건기록으로 분리․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6․24]
제16조 (보존기간)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1․6․24]
제17조 (보존절차)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내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별(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고 재질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진정․내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년○질○년보존"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건처리된 내사사건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내사사건부 비고란에"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내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질과 질번호부여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질과 질번호부여를 생략하고 별도의문서철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6․24]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18조 (보존기간) 재판서중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제19조 (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를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검찰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88․12․29]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중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⑦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의 열람등
제20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 제자매․호주
②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한 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98․4․4]
제20조의2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청구) 피의자이었던 자 및제20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4․4]
제21조 (허가여부의 결정) ①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22조 (열람․등사의 제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4]
1.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 다만, 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한다.
2. 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예외로 한다.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93․12․10]
제23조 (열람․등사의 방법) ①기록의 열람․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2․10]
제24조 (서증조사등)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청구가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24조의2 (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받아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31]
제25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①검사는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등사의허가․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2․10]
제26조 (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①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재판서․조서등(초)본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4․4]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27조 (수수료) ①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에상당하는 수입인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8․4․4]
1. 열람 :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2. 등사 :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3. 등본 :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당 50원
4. 초본 : 1건당 500원
②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등 검찰설비를이용하여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등사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외에 1장당 50원씩의 수수료를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제28조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①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 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3년미만"․"3년이상"․" 10년이상"․"무기"․"사형"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종별을 기재한다.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기재한다.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병기한다.
⑥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 재판 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상호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87․12․31]
제29조 (기록의 대출) 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기록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보존기록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6․24, 93․12․10,98․4․4]
② 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재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신설 87․12․31]
제30조 (기록의 폐기)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1․6․24]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압수물처리 및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1․6․24]
제31조 (창고관리)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종결구분 및 보존 종별에 따라 질번호순으로 배열․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비치하여 현황파악과 기록인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훼손등을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