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 명의신탁)의 요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등기를 하였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각자 (또는 일부)가 특정한 부분을 소유하기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유하는 특정부분(구분소유)이 정해져있지만,
등기부만을 볼 수 있는 제3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 외에서는 단순한 공유관계로 취급됩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호명의신탁이 있다고 보게 되는데, 후에 서로 특정한 부분을 단독 소유로
등기하려고 할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이 아닌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상호명의신탁)한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자신이 구 분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고 그 부분을 분필하여 분필등기를 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각자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였으나 나머지 1인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만은 공유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얻지 않은 위 1인은 다른 공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패소한 등기의무자에 불과하고 또한 위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도 아니므로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유로 남아 있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 전부와 공동 또는 별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15항,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14항
*** 공유자 1인이 지분을 매도하거나 경매된 경우
1. 매매의 경우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1)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 (2)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1)의 경우 매수인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게 되나, (2)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됩니다(대판 1993.6.8. 92다18634),
2. 경매의 경우
이는 지분이 경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1)에 해당하며( 대결 2001.6.15. 2000마263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낙찰인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됩니다(대판 2001.11.30. 2001다2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