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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사회의 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소개할 사회의 악은 공문서 위조범들입니다.
주변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차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위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이용하여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장내 건물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일반 주차구역보다 1.5배 넓은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단지 자신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표지는 공공기관(지자체)에서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만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인이 임의로 차량번호를 수정하거나 표지 자체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상의 표지 부당사용으로 과태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시다가 수상한 차량을 발견할 경우 의심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차량번호 ****9253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석 전면에 흰색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부착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표지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표지 하단에 작성되어 있는 발급일자와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없게 교묘히 가려놨고, 특히 작성된 차량번호를 자세히 살펴보니 배경 일부가 지워진 흔적 및 숫자가 덧칠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 손전등을 통해 자세히 관찰하고 촬영함)
공무소(공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지는 위 사진처럼 배경 일부가 지워지거나 차량번호가 이중으로 덧칠 되어 있을 확률이 적은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표지에 작성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아세톤이나 지우개등을 이용하여 지울 때 이렇게 배경이 함께 지워짐)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는 해당 표지가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지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표지를 갖고 있던 차량 소유주가 과실로 표지를 훼손했거나 자연적 훼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해당 차량의 위반모습과 표지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해당 위반 장애인주차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민원을 통한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진 2장 (1분간격), 해당 차량에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사진 1장, 표지를 확대해서 1장. 총 4장의 사진으로 해당 차량이 현재 장애인 차량이 맞는지, 유효한 주차표지 사용인지 문의를 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위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는 통합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번호를 입력만하면 현재 장애인차량이 맞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표지가 유효한 표지인지, 과거에 표지를 발급받았던 이력은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해당 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내역이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조로 직행하는 경우는 위 경우처럼 해당 차량이 표지 발급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번호의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공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한 주차표지인데, 공무소를 통해 공무소에서는 해당 차량번호의 주차표지를 발급한적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해당 차량번호의 주차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로 주차표지에 차량번호를 기재했거나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에서 일부 게시글을 보면 실제 차량번호가 1234인데 표지를 살펴봤더니 표지상 차량번호가 5678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문서 위조로 단정하여 고발을 하는 회원분도 계시던데, 이는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부당사용에는 해당될지라도 공문서 위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무소에서는 5678 차량번호의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했으나, 이후 1234 차주가 5678 차주로부터 표지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했을경우 이는 부정행사(부당사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위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를 인지하게 됐다면, 지자체에서는 수사기관에 별도의 고발조치 의무가 없어 고발 조치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하게되니, 위반을 인지한 신고자가 직접 고발인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고발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처벌 의사를 담은 고발장을 작성하여 위반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국민신문고 등 접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사기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과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물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관련된 증거를 함께 첨부하시면 수사 진행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운전자의 전화번호, 아파트 입주민 스티커 등),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지자체에서 받은 답변 (주차표지 발급이력이 없다는 내용) 을 함께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수사관은 실제 해당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맞는지, 어떻게해서 표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작성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수정한 것인지, 언제부터 사용한 것인지, 관할 공무소에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치고 차량 소유주 등 피고발인(범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한 제 사건목록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수사중인 사건도 있고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종결)된 사건도 있습니다. 일부는 검사가 선처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수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 형법상의 공문서 위조는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약식기소 할 수 없어 기소를 하게 될 경우 무조건 구공판, 즉 재판을 열어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선처하여 기소유예는 할 수 있음.)
실제 제 사건 중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참작의 사유가 있어 검사가 기소유예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떤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유예했는지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골 ~ 때립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및 사용은 공문서위조인 동시에 위조공문서행사로 의율되기 때문에 사건명이 '공문서위조 외1건'으로 붙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해서 이 사람이 표지를 갖게 된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 위조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건이 종결되게 되면 모든 범죄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로 장애인 주차표지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칼라 인쇄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휴게소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있던 주차표지를 주워서 아세톤으로 지우고 사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 중고차를 샀는데 차량 안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견하여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짧게 사례만 소개하고 주변에 관심을 요청하려고 작성한 글인데 하나씩 작성하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사건마다 개별적 자세한 사례는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딴 이유로 위조를 해?" "이렇게도 위조하는구나.."라고 느낄만한 범행수법과 범행이유가 가득합니다.)
공문서위조는 위에 소개한 것처럼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경찰/검찰 수사관 및 검사 등을 통해 들은바에 따르면 실제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문서 위조를 범한 경우에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합니다.;)
주변에 지나다니시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실제 차량번호와 주차표지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위조의 흔적이 보이거나, 표지가 일부 가려져 있어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지자체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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