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워 결혼생활을 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대법원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이 된 사건은 1976년 결혼한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이다. A 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하다 2011년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A 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파탄 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며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 증오만 키울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유책주의를 고수하면 법적인 혼인은 유지되겠지만 당사자 간의 원망과 분노가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될 것"이라며 "이혼을 허용하되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해 새 출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양소영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혼인을 깨 놓고 관계가 파탄됐으니 해방해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법이나 판례로 보호할 수는 없다"며 "유책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런 정신은 아무리 시대와 가치관이 바뀌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파탄주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627.33006220408
첫댓글 이혼은 가능하나 위자료 면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1.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이다. 결혼전 혼외 자식이있음에도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은 사기결혼이며
2. 남편이 결혼후에도 아내와 함깨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임하지 않고 동거녀를 찾아가 같이 살았다는 것이다.
3.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안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까
사실혼도 성립하는 이마당에 유책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이건 도리에도 어긋나지만 사기의 협의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이혼은 하되 남편이 여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