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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범죄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어느 고등학교는 “25%정도 되는 학생이 무단결석, 지각 등을 상습적으로 해 학업 중단 위험군으로 판정됐다. 그중 상당수는 비행으로 사법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소를 들락거리는 중이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런 학생의 가정을 살펴보면,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없어 방과 후 길거리를 헤매거나 게임과 채팅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정에서 훈육을 포기한지 오래고 학교도 무조건 붙잡아 놓을 수 없다. 의무화된 교육과정만으로 이들의 등교 의지를 독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 놓인 고교생이 8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5∼24세 인구의 사망 원인 순위는 ‘자살(15%)’이었다. 2015년에는 15∼19세 청소년 10명 중 7명(69.8%)은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내 한 번 이상 자살을 고려했다”고 한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자가 2008년 13.5명에서 2009년 15.3명, 2015년 19.8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자기 파괴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반증이다. 강원도도 예외 일 수는 없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또래들끼리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가출을 해서도 함께 ‘가출팸’을 결성해 생활하며 이때 생활비는 비행을 통해 마련한다. 여자 아이들은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고 남자 아이들은 갈취로 생활을 유지한다. 부모나 학교 모두 일단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심주기를 중단한다. 결국 강력범죄는 이 청소년들의 손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사회화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괴리된 아이들이 의사 결정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에서 결함을 가지게 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도 모른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키워져야 하는 자기 절제력조차 습득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학업을 전혀 아쉬움 없이 중단해 버린다. 게다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청소년들의 보복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제2, 제3의 청소년 범죄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할 당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4세로 정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그 때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나이가 14세였다. 청소년들의 성장 수준이 달라진 만큼 형사상 책임을 지는 나이도 내려야 한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처분의 올바른 집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길거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청소년이 적게는 8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추려는 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청소년들만을 따로 수용하는 구치소나 교도소는 국내 어디에도 없다. 범죄력이 진전된 어른들과 촉법소년들을 섞어놓는 일은 이미 길거리에서 착취당한 청소년들의 트라우마를 병리적으로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에서 폐쇄회로(CC, TV)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해(加害) 사실을 학생부에 남기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형국과 다를 바 없다. 우리 학교들의 폭력대책은 이것과 얼마나 다를까? 주먹을 못 휘두르게 막으면, 겉으로 험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까? 2016년은 가출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이 되길 기대해 본다(강원도민일보, 2016년 10월 12일, 김용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청소년들이며,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학생수 20만 7,729명 중 학업 중단 청소년이 2,037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비율 1.1%이다. 학업 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매년 수치가 거의 줄지 않고 있으며 정규교육은 물론 자립할 기회조차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송치된 경우 학교의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처벌보다는 훈육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런 기회조차 없다.
앞으로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강원도가 운영하는 가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가해학생이라도 가벼운 사안이면 대안 교육기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서둘러 설립할 때가 되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하고,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이탈자를 줄이고, 학업 포기 학생이 다니는 대안 교육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
강원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타’가 설립되면,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유도해야 하며, 재정지원과 학업 및 취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나 진로 탐색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인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주민센타 등에 상담을 의뢰하면 청소년상담사나 심리상담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을 지원하는 가칭 ‘친구랑 함께’하는 도움센터가 강원도에는 현재 전무한 상태지만 올해부터 도는 물론이거니와 점진적으로 각 시ㆍ군으로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시기의 저항은 그 시기에 의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절규일 수도 있다. 좀 더 안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발달은 자발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또한 적응력도 배양되어 새롭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강원도에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 ‘학업 중단으로 고민하는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 들이 ’친구랑 함께‘ 하는 도움센터를 찾아 고뇌의 실마리가 풀렸으면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온 미국 등 서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700호)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2015년도에도 20만이 넘는 강원도 총 학생수에서 2,000명 정도가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 여건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패밀리’를 이뤄 매춘, 절도, 갈취 등의 범죄행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다 해도 상상하기 힘든 곳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 세계에 대한 꿈과 희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학교를 떠난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마음을 편하게 고민을 털어 놓으며 지속적으로 상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ㆍ체능 활동과 자연과 사물을 직접 접하는 노작교육 및 수련활동,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성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학교 복귀를 위한 도움 정보 제공 및 작은 배움터를 통한 학업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원칙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공권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도움 정보 제공, 복지 지원, 기관 연계 등을 통해서 학업 복귀를 도모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귀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처음에는 비협조적이라 어렵겠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인성과 환경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일탈과 고뇌는 대부분 부모와의 갈등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당사자보다는 부모의 인성과 환경적 배경부터 세심히 살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청소년에 예민하게 대응해 오지 못하는 사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은 중학교로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폭력 연합조직이 공공연하게 행사를 가질 만큼 조직화되었으며, 그 조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인, 악랄, 참혹으로 폭력을 끝도 없이 끌고 간다. 이제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청소년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소년의 비행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법과 제도를 비롯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설을 설립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은 아직 관심 밖의 일로 보인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고민을 찾아 해결해 줘야 할 때다(강원도민일보, 2016년 11월 2일, 김용수).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청소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들 청소년의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제는 우범 지대가 따로 없다. 충동적이고 관능적인 비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와 흡연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형태는 상상을 초원해 속수무책 상태다. 범행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심각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을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강·절도, 폭력,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집단 따돌림,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비행과 이탈 행동은 가히 충격적이다. 교내ㆍ외 비행은 최근 교육공동체나 사회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줄어든 것 같으나 여전히 흉포화, 조직화, 연소화 되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가정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실종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인성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은 선량한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개성이 무시된 교육과정, 무한한 입시경쟁, 물신주의, 이 모든 것이 원인이다. 학교에서 스승은 사라졌다. 집에는 엄한 할아버지가 사라졌다. 서로 부대끼며 주장과 이익을 각축할 형제자매가 없다. 떼를 쓰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습관만 키운 아이들이다. 그러니 바깥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을 리 없다. 좌절하거나 쉽게 도피할 길만 찾는다.
다행이 학교스포츠 클럽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용과 실행 면에서 부실한 편하다. 현재 상황에서 가출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전개하고 있다.
하나는 금품 탈취를 위한 폭력이다. 다니던 학교나 학급에서 적합한 자를 골라낸 후, 협박을 하고, 잔인하게 참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금품 제공을 요구한다.
둘은, 희생자의 허점을 가지고 놀려대며 즐기는 정신 폭력이다. 주로 집단 따돌림을 형성하는데, 정신 유약자나 신체적 혹은 성격상의 결함을 가진 재학생이 희생자로 선택된다.
셋은, 학교 내에 일진회 같은 일탈 조직을 구성하고, 학교 밖과 연계하여 결성하고 있다. 일단 조직에 참여하면 기강을 잡기 위해서 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상습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엄격하고 잔인한 조직관리 규범을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함께 가해자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비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 정신 병원입원, 자살이나 가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질 뚜렷한 가해자는 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 사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가장 큰 원인들을 세심하게 찾아 변화하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먼저 양극화에 따른 소외 계층 증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매체, 학교 폭력,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증가 등 주변 환경을 일신해야 한다. 게다가 청소년의 성숙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 연령기에 쉽게 비행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청소년의 비행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과 제도를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개선 노력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청소년 문제, 이제는 스포츠 활동과 같은 다른 각도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강원도민일보, 2016년 9월 23일 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온 미국 등 서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700호)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학교에서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2015년 1월 2일 우리나라 최초로 발표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2013년 7월 10일 강원도 의회에서 ‘조례안’만 통과시킨 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2015년도에도 20만이 넘는 강원도 총 학생수에서 2,000명 정도가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 여건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패밀리’를 이뤄 매춘, 절도, 갈취 등의 범죄행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강원도와 정치권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도지사가 진정으로 강원도 번영의 기초를 닦고 싶으면 이것부터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다 해도 상상하기 힘든 곳이다. 그런 그들에게 쉼터와 함께 적절한 교육 및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야 후대의 빈곤과 범죄를 줄이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강원도는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타’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예산 지원도 현실성에 맞게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 세계에 대한 꿈과 희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학교를 떠난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마음을 편하게 고민을 털어 놓으며 지속적으로 상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ㆍ체능 활동과 자연과 사물을 직접 접하는 노작교육 및 수련활동,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성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학교 복귀를 위한 도움 정보 제공 및 작은 배움터를 통한 학업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원칙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공권적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도움 정보 제공, 복지 지원, 기관 연계 등을 통해서 학업 복귀를 도모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선도 기관’인 가칭 ‘친구랑 함께’를 통해 재사회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귀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처음에는 비협조적이라 어렵겠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인성과 환경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일탈과 고뇌는 대부분 부모와의 갈등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당사자보다는 부모의 인성과 환경적 배경부터 세심히 살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청소년에 예민하게 대응해 오지 못하는 사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은 중학교로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폭력 연합조직이 공공연하게 행사를 가질 만큼 조직화되었으며, 그 조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인, 악랄, 참혹으로 폭력을 끝도 없이 끌고 간다. 이제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청소년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소년의 비행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법과 제도를 비롯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설을 설립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은 아직 관심 밖의 일로 보인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고민을 찾아 해결해 줘야 할 때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청소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들 청소년의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제는 우범 지대가 따로 없다. 충동적이고 관능적인 비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와 흡연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형태는 상상을 초원해 속수무책 상태다. 범행 내용을 들여다보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심각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을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강·절도, 폭력,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집단 따돌림,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비행과 이탈 행동은 가히 충격적이다. 교내ㆍ외 비행은 최근 교육공동체나 사회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줄어든 것 같으나 여전히 흉포화, 조직화, 연소화 되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가정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실종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인성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은 선량한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개성이 무시된 교육과정, 무한한 입시경쟁, 물신주의, 이 모든 것이 원인이다. 학교에서 스승은 사라졌다. 집에는 엄한 할아버지가 사라졌다. 서로 부대끼며 주장과 이익을 각축할 형제자매가 없다. 떼를 쓰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습관만 키운 아이들이다. 그러니 바깥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을 리 없다. 좌절하거나 쉽게 도피할 길만 찾는다.
다행이 학교스포츠 클럽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용과 실행 면에서 부실한 편하다. 현재 상황에서 가출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전개하고 있다.
하나는 금품 탈취를 위한 폭력이다. 다니던 학교나 학급에서 적합한 자를 골라낸 후, 협박을 하고, 잔인하게 참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금품 제공을 요구한다.
둘은, 희생자의 허점을 가지고 놀려대며 즐기는 정신 폭력이다. 주로 집단 따돌림을 형성하는데, 정신 유약자나 신체적 혹은 성격상의 결함을 가진 재학생이 희생자로 선택된다.
셋은, 학교 내에 일진회 같은 일탈 조직을 구성하고, 학교 밖과 연계하여 결성하고 있다. 일단 조직에 참여하면 기강을 잡기 위해서 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상습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엄격하고 잔인한 조직관리 규범을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함께 가해자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비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 정신 병원입원, 자살이나 가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질 뚜렷한 가해자는 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 사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가장 큰 원인들을 세심하게 찾아 변화하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먼저 양극화에 따른 소외 계층 증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매체, 학교 폭력,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증가 등 주변 환경을 일신해야 한다. 게다가 청소년의 성숙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 연령기에 쉽게 비행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청소년의 비행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과 제도를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개선 노력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청소년 문제, 이제는 스포츠 활동과 같은 다른 각도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강원도민일보, 2016년 9월 23일 투고).
체벌에 대한 오해
군대 사병시절 나는 늘 도루코 면도날을 지니고 다녔다. 혹독했던 선임병들로부터의 구타를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였다. 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짐작이 가는 시기였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군기가 세기로 그 두려움이 하늘을 찔렀던 군악대 사병생활을 했으니 오죽하였겠는가. 한 번 선임병들로부터 맞았다 하면 미 군용 5파운드 무게의 야전 곡괭이 자루로 짐승처럼 두들겨 맞곤 하였다. 문제는 몇 대를 맞았느냐가 아니라 맞은 신체부위였다.
복부(腹部). 그렇다. 배를 두들겨 맞았다. 의장행사가 잦았던 군악대원들은 둔부나 대퇴부를 함부로 맞아서는 안될 사연이 있었다. 군고위 장성들 앞에서 펼쳐지는 의식행사에서 다리를 절둑거리며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배를 맞는 것이었다. 맞았다라기보다는 강타 당하였다. 때리는 자가 야구선수 배팅하듯 곡괭이 자루를 휘두르면 그 아무리 맷집 좋은 사병이라도 서너 차례 정도 맞고는 거의 실신하는 그런 매였다. 형벌과 같은 매를 맞으면서 나는 3년을 견뎠다. 그 3년 동안 한 번 탈영을 기도했었고 자살을 두 번 시도했었다. 물론 불발로 끝났다.
제대 후 때를 맞춰 교단에 서게 됐다. 혈기 넘치던 20대 후반이었다. 사병시절 그 혹독하게 두들겨 맞던 아픈 과거를 잊은 채 나 역시 교사가 되어 `사랑의 매'란 명분으로 아이들을 꽤 두들겨 팼다. 시작은 분명 사랑의 매로 하였으나 가끔씩 분노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쉽게 흥분하던 시절 감정 조절이 안되어 이성을 잃고 때려본 적도 있었다. 많이 맞아 본 자가 때리기도 잘 한다는 속설을 유감없이 발휘하던 그런 때였다. 그때는 아직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암울했고 민주적인 토양이며 인격,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득한 시절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연일 모든 대중매체에서 앞을 다퉈 기사거리로 삼고 있는 `체벌'이란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았던 때였다. `사랑의 매'란 명분으로 학생을 때리기로 말하자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가혹했던 시기였다. 가끔씩 고막이 터져 나가도록 따귀를 맞는 학생들도 몇 보았다. 바짓가랑이 안에서 살갗이 짓무르도록 엉덩이를 맞으며 이를 악다물고 고통을 참아내던 의지의 학생들도 많이 보았다. 물론 남의 얘기가 아니다. 고백하자면 나 자신도 `사랑의 매'의 가해자로 선봉역할을 한 어두운 과거를 간직한 교사였다.
한데 문제는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거였다. 오히려 자기 자식을 학교에 끌고와 개패듯 패서라도 사람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던 학부모도 있었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70년대 후반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상식보다 비상식이 우선했고, 이성보다 감성이 사회 정서를 지배하여 상식을 벗어나게 학생들을 체벌하여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비상식적인 감성으로 교사를 감싸 안고 학교의 문제를 커다란 가슴으로 주워담았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절을 그때 살았었다.
과거에의 집착이 아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비상식적 수준의 체벌이 자행되던 시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성찰의 기회가 늦게나마 주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요즘 체벌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 검토 단계에서부터 관련 교육단체와의 이견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가 주장하는 체벌의 교육적 효용성 주장은 의미 있는 견해이며 일견 현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주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체벌을 법으로 금했던 일본도 최근 `체벌허용'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벌을 `사랑의 매'란 고매한 이름으로 그 당위성을 포장하려는 일은 떨쳐버릴 때가 됐다고 본다. 사랑의 매는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해준다는 `매 끝에 정든다.'는 속담도 있지만 부모 자식간이나 사제지간의 사랑이 매로 맺어져야 함은 아니지 않는가. 보라. 상명하복을 지상명령으로 여기며 짐승처럼 두들겨 패던 군대에서조차도 구타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 시대에 더 이상 `사랑의 매'에 대한 교육적 검토가 남북통일만큼 힘든 일로 다뤄지지 않았으면 한다.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자취를 감추었으면 하고 나는 소망한다.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교육의 진정성은 사랑이다. 끊임없이 사랑해 보라. 사랑의 매로도 안되던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케 될 것이다. `사랑의 매'에서 `매'가 빠진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그것이 교육자의 진정한 열정이다(강원일보, 2006. 07. 25,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