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적재불량차량 등
*고속도로상 차단블록 :추월선상에 가로 약 30-40cm, 세로 약 40-50cm, 높이 약 20cm 크기의 시멘콘크리트조 차단블록 1개가 밀려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도로 보존상의 하자 인정
(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775판결)
◆- 폐아스콘더미 :국도상 폐아스콘더미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책임 인정
(대법원 1998.7.10.선고 96다 42819판결).
◆- 타이어 :고속도로상의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도로관리주체에 적시적 순찰여부를 다툼
(대법원 1992. 9.14.선고 92다 3243판결).
◆- 각목 :고속국도 추월선상에 각목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 도로관리자에 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1995.1.26.선고 94가합4985판결).
◆- 돌멩이 :편도 2차선 도로의 차선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하자 인정
(대법원 1997.2.10.선고97다32536판결).
◆서울지법 "낙석사고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국가가 낙석 위험이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면서 절개면이 아닌 자연암이라는 이유로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 <2000. 4. 18.>
관련내용☞ ["자료실" 2000.4.19.]
◆"낙석 피해 지자체도 배상 책임"..
낙석 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2. 2. 16]
◆"차량서 떨어진 장애물 도공책임 없다"
고속도로 운행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장애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2. 4. 18.]
◆"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국가 40% 책임"
도로에 떨어진 구조물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국가는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 ["자료실" 2002.7.19]
마. 규제조치 미흡
◆적재불량차량의 통행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도로 관리자의 책임 인정(대법원 1996.12.24.선고96다4686판결).
◆태풍경보시 조치미흡으로 인한 사고에 시의 책임을 인정
(대법원 1997.9.9.선고97다12907판결).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0.12.20.]
◆“안전조치소홀 교통사고 국가도 책임”
도로의 기름유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유출된 기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관련내용☞ ["자료실" 2001.1.19.]
이상 관련 판례사례 입니다. 참고하시고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못드려죄송합니다.
(출처 : '고속도로 운행중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