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생조류협회 회칙
제 정 : 2004.6.1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야생조류협회[Korean Wild Birds Society(KWBS) : 韓國野生鳥類協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류생태계 보전방안 연구 및 탐조활동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내·외 탐조 및 조류관련회의 개최
② 탐조관련 동아리 및 탐조교육 지원
③ 협회지등 기타 인쇄물 발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④ 기타 조류관련 사업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신규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가입절차에 의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동일한 가입절차에 의거 가입할 수 있다.
① 신규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상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입금 확인 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입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7일 이내에 회비를 입금하지 아니하 면 제출한 입회신청서를 무효로 하고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제5조(권리 및 권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회원은 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임원선출 및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회원은 협회지 및 기타 인쇄물에 투고할 수 있으며, 배포 및 수령할 수 있다.
④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⑤ 회원 중 후원회원은 본인이 경영(소속)하는 회사의 광고성 글을 홈페이지상에 게시할 수 없다.
⑥ 후원회원은 회비 납부 일을 기준으로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본회 홈페이지와 출판물에 배너 및 광고(본회에서 정한 크기로 한정한다)를 활동기간 중 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 경과 후 회비를 다시 납부하면 계속 유효하다.
제6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정지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② 회원은 각종자료를 성실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출된 자료는 본회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홈페이지 자료로 사용하도록 동의 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조직)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각 분과별 이사를 선임하여 조직한다.
제8조(임원 및 임무) 본 협회의 임원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1명) :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모든 업무 총괄
② 부회장(2-3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무대행
③ 이사 : 회원(후원 및 인터넷회원 제외)을 이사로 하며 본회에서 필요한 분과이사를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1. 총무분과이사(1명) : 각 분과 업무 조정, 각종회의 및 행사 추진 총괄, 회원관리, 타 분과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추진
2. 재정분과이사(1명) : 회비 및 기부금등 각종 사업비 입·출금 관리
3. 인터넷분과이사(1명) : 인터넷운영 및 관리
4. 사진분과이사(1명) : 사진관련업무 추진
5. 동영상분과이사(1명) : 동영상관련업무 추진
6. 편집분과이사(1명) : 간행물편집 및 출판물 발간
7. 종분류분과이사(1명) : 미기록종 정리, 종 분류기준 소개 및 연구
8. 학술분과이사(1명) : 학술단체 및 관련단체간 협력관계 유지, 학술발표자료정리
9. 교육분과이사(1명) : 각종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10. 지원분과이사(약간명) : 탐조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④ 감사(2명) : 각종 성과분석 및 회계 검사
⑤ 지역안내자(지역별 1명) : 탐조활동지역 내에서 탐조활동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상 지역 안내자로 활동
⑥ 고문(약간명) : 본회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담당한다.
⑦ 집행위원 : 회장, 부회장, 총무분과이사, 재정분과이사, 인터넷분과이사로 한다.
⑧ 이사회 : 집행위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협회 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9조(선출) 모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고문은 임시총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① 집행위원은 출석회원이 추천하고 다수결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의 경우 상위 득표자 2-3명을 선출한다.
③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득표자에 대하여 최종투표를 실시한다.
④ 집행위원이외의 임원은 집행위원이 추천하여 출석회원에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10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은 잔여임기에 한한다.
제4장 회의 및 탐조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반기 1회를 임시총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와 정기총회가 중복되는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우리나라 탐조지를 순회하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회소집은 서면 및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집한다.
④ 총회는 예산, 결산, 사업계획, 사업보고, 기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
⑤ 총회에서 각종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조류관련회의 및 탐조)
① 조류관련 각종회의 및 탐조는 총회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각 지역의 조류 도래시기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최한다.
② 조류관련회의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조류관련내용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원고를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외 조류협회등 관련단체와 각종 조류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탐조등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5장 회 계
제13조(회계장부 및 근거서류 보관) 재정분과이사는 각종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하며, 장부는 영구보존하고 영수증등 지출서류는 최소 2년간 보존한다.
제14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한다.
①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방법은 년회비 및 평생회비로 납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의 회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
②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은 부칙에 별도로 정하며,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직업이 없는 학생은 년회비로 납부할 경우 5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평생회비로 납부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출) 본회의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출한다.
① 회비의 집행은 일상적이나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경비는 재정분과이사가 결정하여 지출한다.
② 의결이 필요한 모든 지출결정은 집행위원이 의결하여 집행하며, 의결방법은 재정분과이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집행위원은 답글 형태로 의결한다.
③ 집행위원이 정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해 의결할 수 있으며, 해외출장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게시한다.
④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정분과이사는 경비를 결산하여 총회보고 후 홈페이지 및 협회지에 공고한다.
제16조(기금) 본회의 수입을 다음과 같이 집행위원의 의결(2/3이상 찬성)로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① 각 지부 및 지역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탐조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야생조류연구회등 탐조동아리에 집행위원이 정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회칙의 변경
제17조(회칙의 변경)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사무실의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2조(정관해석) 본 정관 이외에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정관은 동 정관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한다. 홈페이지 정관과 동 정관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 정관이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회비) 제13조 제1항 회비는 년회비 50,000원, 평생회비1,000,000원으로 하며, 후원회비 1,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단 창립회원은 당해연도 년회비를 1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집행위원의 권한) 집행위원은 각종 회의록 서명회원으로 하며, 본 협회를 법인 및 단체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하며 본 협회를 대표한다.
제5조(창립기념일) 본회의 창립기념일은 2004년 6월 19일로 한다.
제6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