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회칙)
晉州鄭氏湖山公派宗中 會則
第 1 章 總 則
第1條 [名稱] 본 회는 진주정씨 호산공파 종중회라 칭한다.
第2條 [目的] 본 회는 조상의 숭고한 선비 정신을 계승하여 음덕을 함양하고 지친 상호간 화목과 번영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 본 회의 사무소는 월야면 월야리506-31(제실)에 둔다.
第 2 章 會 員
第4條 [資格] 본 회의 회원자격은 진주정씨호산공 경자득 후손으로 20세이상 남자 성인으 로 한다.
第5條 [義務]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총회에서 의결한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의 분담금 납부
나. 행사의 참례
다. 제15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조
라. 기타 의결된 문사 운영에 협조
第6조 [權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의안의 결의권
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다. 임시총회 개최 요구권
라. 각종 사업의 혜택 및 시설 이용권
第 3 章 任 員
第7條 [構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 인
부 회 장 2 인
이 사 10인~20인 이내
총무이사 1 인
재무이사 1 인
감 사 2 인
자문위원 약간명
第8條 [選任]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 한다.
가.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 한다.
나. 총무, 재무이사는 회장이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다. 이사는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 한다.
第9條 [任期]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단 1회 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第10條 [任務]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제반 종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라. 총무이사는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마. 재무이사는 봉향과 재정을 관장한다.
바. 감사는 회무 전반을 수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다.
사. 자문위원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종무 운영에 선도적 역할를 한다.
第 4 章 會 議
第11條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로 양력 1월 15일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또는 회원 1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第12條 [총회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나. 정관 및 각종세부규정 제,개정의 승인
다. 예산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라. 자산의 취득과 처분의 승인
마. 기타 중요한 사항
第13條 [의결방법]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가.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회하고 참석인원 3분의 2인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나.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회하고 참석인원의 3 분의2인 이상의 찬 성 으로 의결한다.
第14條 [임원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에 재청 한다.
가. 결산의 심의 의결
나. 자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다. 본회 임원 역할분담의 결정
라. 회원의 의무금에 대한 분할 납부금에 결정
마.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第 5 章 事 業
第15條 [사업추진] 회칙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추진 한다.
가. 승조 목적에 관한 사업
나. 제각 및 부속건물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업
다. 묘역선산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업
라. 문화 창달과 음덕함양에 관한 사업
마. 회원 상호간의 친화사업에 관한 사업
바. 효열, 선행, 천양과 패륜 교정에 관한 사업
사. 기타 위선사업
第 6 章 財政및 資産管理
第16條 [資金造成] 본회의 재정은 위토의 임대수입 및 총회 의결에 의한 회원 분담금과 기 타 독지가 등의 협찬 헌성금으로 한다.
第17條 [資金管理] 본 회의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계장부에 명확히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자금은 운영목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회장명의로 예치하고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第18條 [會計年度]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한다.
第19條 [資産의 所有] 제2조 및 제15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정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 서 부동산 토지 건물를 소유할 수 있다
가. 자산의 소유형태는 진주정씨호산공파종중회 명칭으로 하며 대 표자는 본회의 회장 이 된다, 단, 회장의 형편에 의하여 대표자 가 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의 임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나. 자산의 취득시는 이사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엄밀히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 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총회에 부의하 여 결정 한다.
1) 취득대상의 자산이 경제성이 있고 본회의 목적사업에 유익성이 있는가
2) 취득대상 자산이 법령 및 기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적합한가
第20條 [資産의 保存强化] 묘역수호인 위토관리인 및 임대자 임의로 자산의 형질변경 지상 물 설치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 총회승인 시는 예외로 한다.
第21條 [資産臺帳] 본회의 소유자산에 대한 부동산 동산별 증빙서류와 함께 자산대장과 본 회운영 및 사업추진의 회계 기장하는 금전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22條 [資産의 管理] 본회의 소유자산의 관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가. 이사회의에서 결정한 자산의 사용 수익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재 무이사가 보고하여 야 한다.
나. 재무이사는 자산 운영의 수입금은 제17조 제20조에 의거 관리 해야 한다.
다. 상기 2호의 수입금 및 제16조에 의한 조성기금은 제2조 및 제 16조의 목적사업 외 에는 어떤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
라. 회장은 본회 소유자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마. 회장은 토지임대자의 통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임대계 약 및 관리지침을 제 정 운영할 수 있다.
第23條[帳簿書類備置] 본회에 다음의 장부와 서류을 비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가. 자산관리대장
나. 금전출납부
다. 토지임대대장
라. 각종 회의록
마. 비품 및 소모품대장
바. 기타 참고서류
第 7 章 補 則
第24條 [細則制定] 본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한 하여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第25條 [準用規程]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회 통념과 관례에 준한다.
第 8 章 附 則
第26條 [賞罰]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 및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 의로 징계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거처 시행한다.
第27條 [施行日] 본 회칙은 202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관리 운영지침
제1조(근거) 본 부동산 관리 운용지침은 회칙 제15조(사업 추진), 제20조(자산관리보존) 및 제22조(자산관리) 규 정 의 근거에 의한다
제2조(목적) 제1조의 사업 및 부동산 관리함에 있어 많은 필지의 지 목관리와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효율화하고
보 존, 계획, 운용하는데 내부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제3조(부동산 순회점검) 집행부는 부동산을 수시 점검하여 형질변경, 지상물 설치 등 보존관리 및 임대사업에
피 해가 없는지 매년1회 이상 확인한다.
제4조(부동산 관리 심의위원회 운용)
⓵ 부동산 매매의 요건이 있을 때,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동산 정보나 관련 지식 있는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다.
⓶ 위원은 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결 종결까지 한시적 운용한다
제5조(소유권 설정) 소유권 명의가 종중회 명으로 요건이 불가능 시는 최소한 종친회 명으로 저당권 설정을 하고 실효기간 10년 후 재 설정한다.
제6조(부동산관리) 시장원리에 따라 수익성을 우선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목표로 운용 관리한다.
제7조(임대 사업)
⓵ 임대계약 주기는 0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의 사정으로 도중에 계약을 해지 변경할 수 있다.
⓶ 임차인은 임대계약서를 교부하고 필요시 특약조건(형질변경,지상물 설치 제한 등)을 명시한다.
⓷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⓸ 임대자가 제3자에게 재 임대할 수 없다.
⓹ 임대자의 수익성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⓺ 종중회에서 수익성 및 형질변경 등으로 임대계약을 해지 하고자할때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사유를 통보해 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사항) 임대자는 임대기간 중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없으며, 종중회에 사전에 종중회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⓵ 지상에 건물 설치
⓶ 대중이 혐오되는 행위나 환경미화에 저해되는 시설물 설치 사례
⓷ 타인 또는 타인의 경작이나 경작물에 피해 주는 행위
⓸ 수익성을 위해 장기사업으로 수목 등을 심는 사업
⓹ 자기 경작을 위해 형질을 사전 신고 없이 변경하는 행위
제9조(부동산 서류 비치)
⓵ 지적도 비치( 규격: 원지 이상)
⓶ 임대 계약서
⓷ 지번별 목록(등기부 등본 첨부)
⓸ 토지대장
⓹ 지번별 임대 현황(임대계약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