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차주민 사무소 이용안내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ha5920
○ 법무사가 상담 및 직접 업무처리 합니다(법원근무 경력 30년).
○ 정직한 수수료(대한법무사협회 수수료 규정을 준수합니다).
○ 지역과 상관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 비대면 업무처리 가능(이메일, 팩스, 문자전송,우편 등).
○ 사무실에 찾아오시기 곤란한 분들을 위해 출장.방문합니다.
○ E-Mail : cha5920@naver.com
○ Fax : 031 392 3546
○ 전화: 031 392 3545
○ 법무사 핸드폰 : 010 3685 8720
○ 사무실 주소: 군포시 번영로 515, 유화프라자빌딩 3층 2-2호
○ 사무실 위치: 산본역 1번, 3번 출구 150m (산본원광대병원 옆 건물)
법무사 차주민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 상속포기, 한정승인
○ 친족 사망시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와 재산관계를 알아보려면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조회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채무,소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사망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이 나오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동을 가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의 장례비용 지출은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심판 후에는 5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채권신고 기한이 지나면 배당절차를 거쳐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상속, 증여 등기/ 법인설립 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법정상속분 지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 등기)
○ 증여(부담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법인설립,변경등기(임원임기 만료, 대표이사 변경 등)
○ 유언대용신탁등기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낙찰 이전등기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 부동산 교환등기
○ 근저당설정등기
※ 지방(고향)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건물,임야,전답 등의 상속등기(등기는 등기할 물건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국 어디든 출장하여 상속등기 수행합니다.
♤ 유언대용 신탁등기
○ 안락한 노후를 위해 생전에는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부양(효도)을 받고 싶고, 사후에는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없습니다.
나중에 위탁자 사망으로 인한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 귀속등기시 상속취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생전에는 부동산의 수익금(월세 등)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할까 걱정된다거나, 사후에 배우자나 자식들이 유산에 관해 다툼이 발생할까 걱정된다거나, 고생한 배우자나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본인이 치매나 뇌졸중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재산을 누가 마음대로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유언대용신탁이 좋은 방안입니다(예금에 대한 유언대용신탁은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유언대용 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불로그 유언대용신탁을 참고하세요.
♤ 가사 소송
○ 이혼, 협의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등)
○ 이메일 (cha5920@naver.com)이나 문자로 비대면 상담 및 업무처리 가능합니다(상담, 사건 처리 내용 비밀 엄수합니다).
○ 가사소송은 본인출석주의 원칙, 직권주의 원칙, 조정전치주의 원칙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부분 (파탄 원인, 재산형성과정, 양육자 및 친권자, 양육환경 등)이 많고, 대부분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쌍방 합의나 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으로 처리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사조사나 조정절차에서는 본인이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혼 문제는 쑥스럽지만 해결해야 할 인생 중대사입니다. 부부가 이혼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남남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 자녀 양육 관련으로 마주칠 일이 많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 남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약정이 있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민사 소송
○ 소장, 지급명령, 준비서면, 답변서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명도 소송
-처음에는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다음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진행되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절차로 이행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조정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절차 진행시에는 준비서면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증거자료, 증인, 감정 등으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입증자료를 잘 갖추어야 함은 물론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 ,가압류
○ 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가압류, 가처분 , 명도(인도)
○ 채권이 있으나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도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압류, 압류 대상은 채무자의 급여, 부동산, 예금, 카드매출채권,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입증자료 제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불편을 주므로 채권 입증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담보중 일부는 현금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인도에 관해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 채무이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금전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고, 이행판결의 경우 세입자나 점유자가 집이나 점포를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 경매신청, 권리 분석, 입찰 대리, 낙찰불허가결정, 낙찰이전등기, 인도 집행
○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하자의 유무 등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부담을 인수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찰 후에도 임차인 등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 입찰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여 원치 않는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불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면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몰수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정정 등
○ 개명, 연령,주민등록번호 정정
○ 성본변경, 친양자 입양
♤ 개인회생, 파산
○ 채무가 과다할 경우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3년간에 걸쳐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했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파산신청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 행정심판
○ 운전면허취소, 음식점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하거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공탁
○ 변제공탁, 가압류해방공탁(가압류 취소), 집행공탁(제3채무자인 경우)
○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고의로 받지 않거나 채권자의 행방을 모르거나 할 경우 그대로 이자가 증가하므로 일정한 경우 채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나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자칫 잘못 지급하면 이중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탁을 통해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 성년후견제도란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성년에 대한 후견을 의미합니다.
○ 성년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를 하므로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 자립적인 생활과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면 후견인이 이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력자를 성년후견인이라 합니다.
○ 이와 같은 성년후견인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되다 보니 비록 수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례(예; 치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어나는 재산 관리 곤란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타 법원 업무 및 서류 작성
○ 특별대리인 선임,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차용증, 합의서, 내용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