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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
사 건 번 호 | 2014-13147 | |
재 결 일 자 | 2015. 01. 06. | |
재 결 결 과 | 인용 | |
재결 요지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11. 청구인에게 한 1,885만 1,632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4.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제조업을 하던 자인데, 2013. 1. 28.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던 중 근로자 강ㅇㅇ(이하 ‘피재자 1’이라 한다)이 2013. 4. 19. 맨홀 철판에 발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1’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오ㅇㅇ(이하 ‘피재자 2’라 한다)가 2013. 5. 23.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2’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 1, 2에 대하여 피재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인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업무는 (주)△△△△와의 압력용기 제작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 생산제품인 압력용기를 직접 설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세청에 임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산재보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부산광역시 소재 청구인 사업장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은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주) ㅇㅇㅇㅇ’로, 성명은 ‘장ㅇㅇ’으로, 개업연월일은 ‘2012. 6. 14.’로,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로, 업태는 ‘제조, 도소매’로, 종목은 ‘조선기자재, 비철’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2. 7. 16.’로, 상시인원을 ‘6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으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로 ㅇㅇ’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
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주)△△△△’로, 대표자는 ‘고ㅇㅇ’으로, 개업연월일은 ‘2007. 9. 20.’로,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화학기계, 열교환기 및 일반용기’로 되어 있다.
라. (주)△△△△는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8. 12. 1.’로, 상시인원을 ‘54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으로, 소재지를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소재지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을 하였다.
- 다 음 -
○ 계약현황
계약일 | 압력용기 크기 및 수량 | 계약금액 | 계약납기 | 비고 |
2013. 1. 28. | 24종24기 | 5억 7,750만원 | 2013. 1. 28.~2013. 4. 30. | |
2013. 5. 20. | 2종2기 | 2,530만원 | 2013. 5. 20.~2013. 8. 15. | |
2013. 5. 20. | 2종6기 | 2,860만원 | 2013. 5. 20.~2013. 9. 20. | |
2013. 5. 20. | 18종19기 | 5,676만원 | 2013. 5. 20.~2013. 12. 30. | |
2013. 6. 20. | 41종52기 | 1억 8,150만원 | 2013. 6. 20.~2013. 10. 15. | |
2013. 7. 11. | 41종52기 | 3,190만원 | 2013. 7. 11.~2013. 10. 15. | |
2013. 7. 30. | 26종27기 | 1억 1,000만원 | 2013. 7. 30.~2014. 2. 28. | |
2013. 7. 30. | 24종24기 | 1억 6,775만원 | 2013. 7. 30.~2014. 1. 15. | |
2013. 7. 30. | 18종28기 | 1억 1,330만원 | 2013. 7. 30.~2014. 3. 20. | |
2013. 9. 2. | 24종24기 | 1억 6,060만원 | 2013. 9. 2.~2014. 4. 20. | |
2013. 10. 25. | 11종11기 | 4,620만원 | 2013. 10. 25.~2014. 2. 28. | |
2013. 12. 3. | 17종20기 | 1억 890만원 | 2013. 12. 3.~2014. 3. 30. |
○ 세부계약내용
<일반사항> - 본 설비를 수주한 ㅇㅇㅇㅇ(청구인 회사)는 도면, 사양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증이 가능하도록 설비와 관련된 역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ㅇㅇㅇㅇ(청구인 회사)는 △△△△가 제공하는 제작도면, 설명서 및 발주처의 계약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작업 중 △△△△ 직원의 지시 및 감독요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도면에 따른 모든 용접은 ㅇㅇㅇㅇ(청구인 회사)에서 수행하고, △△△△의 시설물을 변경 이용할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도면에 요구된 정밀가공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업은 ㅇㅇㅇㅇ(청구인 회사)의 역무이다.(마킹, 절단, 용접, 조립, 공정검사, 측정검사 등)
<제작 설비 등 분담 범위> - △△△△: 제작도면, 플레이트, 노즐 등 각종 자재 및 보강자재 일체, 전기 가 스 용접봉, 제작장소, 파이프 홀가공 등 - ㅇㅇㅇㅇ: 용접기, 소모자재(마스크, 장갑 등), 자재 마킹, 절단, 용접, 가공, 조립 일체, 전동 공도구, 개인 안전 보호구, 보험 및 안전관리 |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행한 이 사건 사업장의 압력용기 제작 공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도면에 의거한 원 부자재(철판, 파이프 및 기타 피팅 자재)의 발주→ 발주한 원 부자재의 입고→ 제품의 전개도에 의거한 자재의 가공(롤링, 밴딩, 절단 등 공정) → 제작도면에 의거한 취부 및 용접→ 후처리(도장, 사상 등)→ 검사(치수 감사, 수압 검사 등)→ 합격시 제작 완료 및 납품 |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한 이유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와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모두 압력용기 제작 작업을 하는 것은 동일하나, △△△△는 화학 압력용기 제작업체로 중량이 20톤에서 100톤에 이르는 큰 물건을 제작하는 반면에 ㅇㅇㅇㅇ(청구인 회사)는 소규모의 압력용기를 제작함 ※ 규모에만 차이가 있고, 작업 공정은 동일 ○ ㅇㅇㅇㅇ(청구인 회사)는 △△△△와 압력용기 제작 수주를 하였으나 중량이 20톤 이상인 대규모의 압력용기로 부산 소재 공장에서는 직접 제작하기에는 공간과 크레인 용량 등에 있어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음 ○ 당사의 부산공장 부지 면적은 1,791㎡이고 크레인 용량도 5톤에 불과하여 △△△△에서 수주 받은 제품을 제작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음 ○ 또한 검사 및 운송 등에서 중량을 감안하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함 안 소재의 △△△△ 현장에서 제작하게 되었음 |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을 생산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별도 채용하여 압력용기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 이 사건 사업장에 배치된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은 2012. 7. 19.부터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상용직, 일용직)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차. 피재자 1은 2013. 4. 19. 16: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맨홀 철판을 묶어 크레인으로 이송하던 중 맨홀 철판이 다리에 부딪혀 발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1이 발생하였고, 피재자 1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좌측 제1족지 지관절 족부인대 파열, 좌측 족부 타박상’ 등으로 되어 있다.
카. 피재자 2는 2013. 5. 23. 이 사건 사업장 1.5미터 물탱크에서 추락하여 팔과 머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 2가 발생하였고, 피재자 2의 초진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양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등으로 되어 있다.
타. 피재자 2는 2013. 6. 7.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2013. 4. 23.’로, 직종을 ‘단순노무자’로, 국적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사업주명을 ‘(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파.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6. 26.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와 본 사업장은 프로젝트별로 단발성 계약관계에 있음. 계약체결 후 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공사를 시작한 날은 2월 4일임. 그 이후 현재까지 프로젝트별로 계약 진행 중에 있음 ○ 본 사업장은 함안공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작업공정은 철판절단, 제관, 용접, 검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하. 피재자 1은 2013. 8. 2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채용일자를 ‘2013. 4. 8.’로, 직종을 ‘단순노무자’로, 사업주명은 ‘(주)ㅇㅇㅇㅇ(청구인 회사)’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장ㅇㅇ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제출한 2013. 9. 5.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강ㅇㅇ의 고용내역을 조회한바 고용정보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그 사유는 - 보조공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하였고, 일용근로자인 관계로 별도로 고용정보 신 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았음. 근로자 여부는 임금대장 및 통장계좌 지급내역으로 확인가능함
○ 경남 함안군 ㅇㅇ면 소재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공장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 및 최초 영업 일자는 - 상기 사업장은 근로자 임금에 대해 본사에서 일괄 신고하였고, 최초 영업일자 는 2013. 2. 1.이고 동일자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
너.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9. 6.자 재해조사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출장개요 - 일시: 2013. 9. 5. - 출장지: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공장 내
2. 조사내용 - 김ㅇㅇ 이사와 면담한 바 ㅇㅇㅇㅇ(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ㅇ동에 있고, 제2공장은 경남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 사업장 내에 있다고 함 - 제2공장은 상용직 근로자 2명 외 일용직 근로자들이 재직 중이고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정보 및 임금은 본사에서 일괄신고하였고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함 - 강ㅇㅇ 및 외국인 근로자 오ㅇㅇ는 제2공장 소속 근로자라고 함 |
더.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는 2013. 9. 6. 및 2014. 1. 9. 피재자 1, 2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창원지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창원지사에게 이송하였다.
러. 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머. 청구인은 2013. 10. 1.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하던 근로자 2명(천ㅇㅇ, 박ㅇㅇ)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보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버. 피청구인 공단 창원지사 소속 직원이 2013. 10. 1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함안공장 ○ 소재지: 경남 함안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 2. 조사내용 가.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함안공장의 사업실태 - ㅇㅇㅇㅇ(청구인 회사)의 본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하여 기타금속제조업으로 2012. 7. 16.부터 보험관계가 적용 중이며, 사업주 장ㅇㅇ은 △△△△와 2013. 1. 28. 최초 도급계약을 하고 2013. 2. 1.부터 근로자를 투입하여 함안군 ㅇㅇ면 소재 △△△△ 사업장 내에서 철판을 절단 및 용접하여 압력용기를 제작하는 일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임 - 사업주 확인서, 도급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자료가 확인되며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함안공장 사업개시 후 근로자 고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나. 당연적용대상 및 미가입재해 여부 -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본사 소속 근로자인 천ㅇㅇ, 박ㅇㅇ는 생산관리책임자로 2013. 2. 1.부터 함안공장에서 상주하며 작업을 준비하였으며 본격적으로 2013. 2. 4.부터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함안공장은 2013. 2. 1.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13. 2. 1.로 함이 타당함 - 동 사업장의 본사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하여 2012. 7. 16.부터 기타금속제조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함안공장의 급여징수와 관련해서는 부산북부지사에 조회할 예정임 3. 조사자의견 -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 이상으로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3. 2. 1.로 처리하고, 철판 절단 및 용접을 통하여 압력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사업세목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으로 적용하며 급여징수대상여부는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지사인 부산북부지사에서 미가입재해여부에 대한 통보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함 |
서.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에 2013년 3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신고서상 월별 일용직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3월: 19명, 4월: 32명, 5월: 23명, 6월: 10명, 7월: 8명
○ 8월: 11명, 9월: 12명, 10월: 13명, 11월: 12명
※ 동 기간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 신고 내역은 없음
어. 피청구인 공단 부산북부지사가 2013. 12. 13. 미가입 재해 여부와 관련하여 창원지사에게 회신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ㅇㅇㅇㅇ(청구인 회사) 함안공장의 분리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고용신고 및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분리적용 전 사업장으로 상용직 근로자 고용신고 및 보험료는 납부되어 있으나 함안공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전액 누락됨이 확인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50% 급여 징수 대상 사업장으로 회신하며 분리적용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내역신고서를 보내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저.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서 2011. 9. 28. 인천북부지사로 통지한 질의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어느 한 사업장 의 성립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기적용 중인 사업장에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임 ○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종류가 같은 사업을 일괄하여 하나의 적용을 받기 위해 일괄적용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던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 산재보험료의 납부행위가 있어야 하나 어떠한 추가적인 신고행 위도 없었으므로 귀 지사의 의견인 ‘을(50% 급여징수)’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 1, 2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1,885만 1,632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재자 | 급여종류 |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 보험 급여 징수액 | 비고 |
피재자 1 | 이종요양비 | 1,929,764 | 964,882 | 50% 징수 |
피재자 2 | 장해일시금 | 17,485,980 | 8,742,990 | |
휴업급여 | 13,352,960 | 6,676,480 | ||
이종요양비 | 4,934,560 | 2,467,280 | ||
합계 | 37,703,264 | 18,851,632 |
- 다 음 -
커.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장 | 공급가액 | 비율 |
이 사건 사업장(함안) | 1,022,664,600 | 60.19% |
청구인 사업장(부산) | 676,525,917 | 39.81% |
터.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체의 보험관계 성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 성립일 | 업종 | 상시 근로자수 | 본사 /지사 |
ㅇㅇ | 2014. 3. 15.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2308) | 3명 | 본사 |
ㅇㅇㅇㅇ | 2013. 10. 1.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21816) | 7명 |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2013. 8. 20.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2308) | 11명 | |
ㅇㅇㅇㅇ ㅇㅇ | 2011. 1. 1. | 기타각종제조업 (23004) | 3명 | 지사 |
- 다 음 -
※ ㅇㅇㅇㅇㅇㅇ의 경우 2003. 9. 1.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ㅇㅇ면에서 기타각종제조 업(23004)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음
- ㅇㅇㅇㅇㅇㅇ은 (주)△△△△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12. 20. (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ㅇㅇㅇㅇㅇㅇ의 (주)△△△△ 사업장을 지사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과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2. 7. 16.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주)△△△△도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청구인은 2013. 1. 28.부터 2013. 12. 3.까지 (주)△△△△와 압력용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금속제조업과 동일한 업무 내용 및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속제조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20톤 이상의 대규모 압력용기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공간이나 크레인 용량 등에서 제약이 있어 계약기간 동안만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별도로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상용직 근로자 2명을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 ⑦ (생략)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2014-120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ㅇㅇㅇㅇ와 제조단가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ㅇ의 사업장 내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찍어내는 PC MOLD를 제작하는 일 등을 병행하고 있는데, 청구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ㅇㅇㅇㅇ는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ㅇㅇㅇㅇ의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인력공급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ㅇㅇㅇㅇ와의 제품의 제조단가계약에 따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일부가 단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PC MOLD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이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09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콘크리트 제품을 찍어내는 금속제 틀인 PC MOLD를 제작하는 것으로 동일한 재해발생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회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회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회사와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21809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21809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므로 청구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다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콘크리트 제품을 찍어내는 PC MOLD를 제작하는 사업을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1809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세목만 다를 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험료율이 같은 사업종류로 분류되어 동일한 재해발생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추가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2-0697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인용)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작업 특성상 청구인 본사와 별개로 2011. 10. 27.부터 2011. 10. 28.까지 ‘60001 벌목업’으로 적용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등지의 밭을 임차하여 가식장으로 만들어 정원수 묘목 등을 식재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식장에 식재된 묘목 등의 관리․굴취․식재 등의 작업을 피재자를 포함한 3명의 상시 근로자들이 출장을 가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당시 피재자를 포함한 위 상시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이 임차한 가식장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매수한 후 원형 그대로 굴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작업장이 임야가 아니라 밭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크지 않고, 기계톱 등을 사용하여 나무를 베거나 자르는 작업은 없었으며, 밭에 식재된 나무의 굴취작업은 제품 특성상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사건 작업기간 역시 2일의 단기간이었으며, 청구인의 가식장에도 상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작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60001 벌목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결국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정원수 묘목 등의 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작업장이 청구인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행하는 가식장에서의 정원수 등 식재 및 관리업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작업장을 산재보험법상 청구인의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2010-23727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의 본사 및 이 사건 작업이 산재법상의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수주받아 시행한 시기인 2009년도의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장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매출은 매출액이 이 사건 작업 계약액수에 달하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ㅇㅇㅇㅇㅇ에서만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은 ㅇㅇㅇㅇㅇ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ㅇㅇㅇㅇㅇ와 체결한 이 사건 작업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작업위치는 ㅇㅇㅇㅇㅇ 당사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2009. 11. 19.자 확인서상 상용직원(공장장)인 김ㅇㅇ를 ㅇㅇㅇㅇㅇ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점, ㅇㅇㅇㅇㅇ 현장에 출역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출근부(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출근부)와 별개로 같은 기간 청구인 사업장의 출근현황과 노무비명세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시행했던 10월부터 12월까지 ㅇㅇㅇㅇㅇ가 소재했던 ㅇㅇ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대표가 청구인에게 식대를 청구한 내역(이는 ㅇㅇㅇㅇㅇ 작업장에서 출역했던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식대로 보인다) 및 포항시 ㅇㅇ면에 소재한 ***** 대표가 청구인에게 식대를 청구한 내역(이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역했던 근로자들의 식대로 보인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작업에 출역한 근로자들은 청구인 사업장과 ㅇㅇㅇㅇㅇ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과 ㅇㅇㅇㅇㅇ는 □□터널을 사이에 두고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ㅇㅇㅇㅇㅇ와 청구인 사업장을 오가며 작업을 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ㅇㅇㅇㅇㅇ에서 수행한 압력용기류 및 철구조물제작작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사업장이 설립당시부터 적용받아 온 산재보험사업종류 ‘21809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과 사업세목만 다를 뿐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라는 동일한 사업종류로 분류되어 동일한 재해발생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청구인 사업장과 ㅇㅇㅇㅇㅇ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구인 사업장과 ㅇㅇㅇㅇㅇ에서 일부씩 부담하여 같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양 사업장에서 각각 이루어진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판단한 이 사건 작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역시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종류로 적용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ㅇㅇㅇㅇㅇ 작업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구인 사업장과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를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태납 중 재해로 보아 피재자에게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10%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2013-1572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은 2010~2011년도 승강기 설치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서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해당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급받은 금액에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그 설치공사를 해당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도록 한 것인바, 위 승강기 설치공사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의 외주공사로서 하도급에 따라 ㅇㅇㅇ(주)가 도급받아 시행한 건설공사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ㅇㅇㅇ(주)가 시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사계약서 등 제조업 적용 특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ㅇㅇㅇ(주)는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위 승강기 설치공사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공사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ㅇㅇㅇ(주)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