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 01. 01.
개정 2021. 03. 01.
개정 2022. 01. 0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파라곤아파트 휘트니스센터(헬스장·골프연습장)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파라곤아파트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제 규정 준수와 입주민 상호간의 화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입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3조 【권리】
파라곤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권리를 취득하며 전출과 동시에 이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단, 중ㆍ고등학생의 이용은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조 【의무】
본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1. 휘트니스센터 이용자는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2. 휘트니스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휘트니스센터 이용자는 헬스기구 및 골프기구를 포함한 휘트니스센터의 모든 비품과 시설물의 유지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휘트니스센터 이용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고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물건 분실 시에는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5. 휘트니스센터에 영유아 및 초등학생은 출입을 금지한다.
6. 휘트니스센터 내에서는 흡연, 음주를 할 수 없고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7. 휘트니스센터에 음주자는 출입할 수 없다.
8. 휘트니스센터에서는 고성방가 등을 삼가야 하며, 이용자의 민원제기 시 즉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9. 휘트니스센터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는 출입을 금지한다.
10. 휘트니스센터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은 후 게시해야 한다.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①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관리자 보수, 관리(수선ㆍ교체ㆍ구입)비,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등)은 관리외비용(휘트니스센터운영비)에서 지출한다.
② 관리사무소는 휘트니스센터 기본시설(바닥, 조명기구, 내부도색, 냉.난방시설, 환풍기 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운영규정을 휘트니스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지출의 관리】
① 지출관리
1. 휘트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기계시설 유지보수(부품교체 및 수리)와 정기적으로 발생되어 소요되는 운영비용 및 제비용이 필요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외비용(휘트니스센터운영비)에서 지출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발생되어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 【이용방법】
휘트니스센터 출입 시 등록지문으로 인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관리】
이용자 전출시에는 보안시스템에서 지문을 삭제하며,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제9조 【이용료 등】
① 휘트니스센터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하여 휘트니스센터운영비로 부과한다.
② 락카 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료를 월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수납은 하지 않고 지정된 파라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1. 사물락카 사용료 : 월 5,000원
2. 신발락카 사용료 : 월 2,000원
※ 환불불가
제10조 【이용시간】
휘트니스센터의 이용시간과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오전 05시부터 ~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05시부터 ~ 오후 07시까지
3. 공휴일 : 오전 09시부터 ~ 오후 05시까지
4. 휴무일 : 일요일, 설ㆍ추석 연휴, 신정
제11조 【준수사항】
휘트니스센터 이용을 위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복과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외부신발 착용 시 출입불가)
2. 휘트니스센터 이용자의 소지품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과 고가의 물품 그리고 현금 등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서는 안 되며 분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3. 신발장에 보관하는 신발의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을시 즉시 이용자가 가져가고 1개월 내에 가져가지 않을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4. 고의나 과실로 휘트니스센터 건물(시설) 및 운동기구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며, 휘트니스센터 분위기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 퇴실시킬 수 있다.
5. 휘트니스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3회 경고한 후에 휘트니스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관리】
휘트니스센터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운동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한다.
2.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의 사람 유무를 확인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3. 휘트니스센터 내에서 이동시 타인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운동기구의 이동 및 기구의 용도외 사용을 금한다.
제13조 【운영방법 및 관리자】
① 휘트니스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휘트니스센터 관리자를 선임하여 둘 수 있으며, 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관리자의 보수는 관리외비용(휘트니스센터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인원 및 근무방식, 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휘트니스센터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출입을 관리하여야 한다.
2. 휘트니스센터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3. 휘트니스센터 시설 또는 운동기구의 결함이나 파손 시 선 임시 조치를 한 후 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4. 휘트니스센터 이용자 관리 및 모든 시설물과 운동기구, 각종 비품의 유지관리와 실내청소를 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
5. 휘트니스센터에서 발생한 제반사항을 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6. 휘트니스센터 내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과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미연에 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