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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산악회 회칙
제1장 통칙
제1조 (명칭)
본 산악회는 “해오름” 영문으로는 HAE O REUM (약칭 HOR)이라 칭한다.
제2 조(목적)
본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비영리로 구성하여
1. 건전한 산악회 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2. 안전한 산행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 조(구성)
본 산악회는 산악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홈페이지)
본 산악회는 http://cafe.daum.net/nonsanhaeoreum을 홈 페이지로 회원 간의 통신과 연락을 유지 관리한다.
제5 조(산행운영)
매월 1,3주 토요일에 산행을 실시하며, 운영진의 의결에 따라 정기산행, 특별 산행, 둘레길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제2장 회원
회원은 건전한 사고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동료를 배려하며 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격)
제1항 본 산악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산행에 동참하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항 본 산악회 회원은 산악회 목적에 맞고 건전한 생각과 산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3항 본 산악회 내에서는 어떠한 친목단체도 결성하지 아니하며, 정치, 종교, 경제적,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4항 본 산악회 회원은 산행활동 중 타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회원가입신청서)
모든 신규회원들은 회칙을 잘 숙지하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진은 신청서에 기입된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제8조 (회비)
제1항 모든 회원들은 산행참가 할 경우 매회 40,000원을 재무계좌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회비는 산행진행 중 발생하는 차량 임대료(기본왕복 400km당 70만 원 100km 추가될 때마다 10만 원 추가됨) 식대등 제반 경비에 지출한다.
제3항 모든 회원이 지출한 회비 중 남은 금액은 산악회 재정에 귀속되며 모자란 금액은 산악회 재정에서 지출된다.
특별한 경우 부족한 경비는 참석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추가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항 불참자 회비 반환 규정: 일반산행의 경우 다음 산행 회비에 이월되지만 특별산행의 경우 제반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5항 특별산행의 경우 차량, 선박, 항공료, 식대, 숙박료, 입장료등 모든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하여 운영진의 3분의 2 동의 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항 재정관리는 재무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재무의 권한을 침범할 수없다.
제9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운영위원 운영자로 한다.
제1항 준회원
준회원은 산악회의 목적과 회칙을 준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자
제2항 정회원
회원가입 신청절차를 마치고 회원등록 후 1회 이상 산행참가한자
제3항 우수회원
정회원 신분으로 10번의 산행, 특별 산행, 둘레길 등 여러 가지 산악회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운영진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제4항 운영위원
임명된 운영위원과 감사 부회장 고문단 산대장 등을 포함
제5항 운영자
운영자의 구성은 회장 총무 재무 회장 부회장 카페지기 산대장으로 국한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권한)
제1항 준회원
게시판을 사용할 권한과 선거권, 피선거권등을 행사할 수 없다.
제2항 정회원
① 산악회 홈페이지의 “가입인사”, “자유게시판”, “산행안내” 등에서는 게시물과 댓글 등록이 허용된다.
②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③ 정회원이 된 후에 첫 1년 동안 산행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준회원으로 된다.
제3항 우수회원
① 홈페이지의 우수회원 공간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② 우수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③피선거권은 우수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한다.
제4항 운영위원의 구성
①운영위원은 회장단 및 감사 고문 부회장 산대장을 포함한다
②운영위원은 산악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실행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운영자:운영자는 홈페이지 관리 및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회원 자격 상실과 탈퇴)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항 회원자격상실
①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풍기 문란행위, 인격유린행위, 산악회 품위 손상 행위,
과도한 애정행각등 산악회 목적에 반하는행위를 한자
② 회원의 요청인 경우 의결을 거처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재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우수회원이 6개월 이상 산악회 활동이 없을 때 우수회원의 자격을 상실 정회원으로 자격이 변동된다.
④ 부득이한 사유나 장기출타인 경우에는 운영진 협의를 거친 후 회원 자격상실을 유보한다.
⑤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자는 일반회원과 달리 즉시 사안의 경 중에 따라 퇴출 혹은 정회원으로 강등 조치한다.
제2항 탈퇴
①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다.
② 자진 탈퇴한 자는 2년동안 재 가입 할 수 없다.
제3 장 조 직
제12조 (운영진)
운영진이 맡은 의무와 책임은 고유권한 이므로 누구도 침범 또는 간섭할 수 없다.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은 게시글이나 월례회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1항 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1명
② 총무(2명 남, 녀각1명)
③ 재무(1명)
④ 운영위원(다수) :총회에서 결정
⑤ 카페지기(webmaster)(다수): 카페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모든 게시글을 관리한다.
⑥산대장(3명)
⑦고문 (다수) 및 감사
제2항 운영진 자격
① 회장의 자격은 우수회원이 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산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로 한다.
② 회장 외의 운영진들의 자격은 우수회원이 된 후1년 이상 경과한 자로 산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로 한다.
③ 회장은 운영진의 수를 필요한 대로 조절해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난 1년 동안 경고받은 자는 회장이나 운영진이 될 수 없다.
제3항 회장선출
① 회장은 선출 직이며, 선거권을 가진 재적 우수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② 회장 선출은 매년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하며, 현 운영진이 지명한 선거관리인이 선거관리를 맡는다.
③ 현 운영진은 12월 첫째 주에 선거권 자와 피선거권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④ 차기 회장 후보추천은 매년 12월 둘째 주 일주일 간 2인이상의 발의와 재청으로 이루어진다.
⑤ 회장 후보의 발표 후 12월 셋째 주 수 요일 월례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⑥ 1차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 한 자를 선출한다.
⑦ 선출된 회장은 총무를 포함한 임원들을 회칙에 규정된 숫자대로 임명하며 본 산악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⑧ 이전 임원진은 선출된 차기 회장 및 임원진에게 일주일 내에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제4항 운영진의 임무와 역할
① 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산악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1년이며 일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재무는 재정 및 기록을 담당하며, 매회 결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운영위원은 본 산악회의 발전과 원만한 산행을 위해 회원 상호 간의 원활한 친목을 도모한다.
⑤ 홈페이지관리자(webmaster)는 전반적인 홈페이지의 관리를 담당하며 임원진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5항 운영진의 의결
① 운영회의는 본 산악회의 모든 운영에 관한 일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의결은 제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찬반이 동수일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회칙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운영진의 발의로 선거권을 가진 재적 우수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 우수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산 행
제13 조 (산행 계획)
제1항 산행
① 공식적인 산행은 매월 1,3주 토요일로 정한다.
② 산행은 임원진에서 계획하고 공지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
③ 그 이외의 산행은 임원을 비롯하여 정회원 누구나 계획하고 리드할 수 있다.
④ 산행은 상황에 따라 둘레길 또는 관광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또 취소될 수도 있다.
⑤ 산행에 변경 상황이 생길 경우 임원진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여서 회원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산행 시 인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른다.
⑦ 본산악회는 산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며 산행 중 발생된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정기산행)
산행중 에는 산대장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며 산행에 참가한 회원들은 산대장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1항 정기산행은 매달 1,3주 토요일이고, 산악대장이 등산코스와 산행지를 공지한다. 상황에 따라 회장이나 총무가 대신 공지할 수 있다.
제2항 정기산행 이외의 특별산행은 운영진의 의결로 공지할 수 있다.
제15조 (산행 참가)
제1항 준회원 등 모든 회원들은 산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산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은 산행 안내 공고에 댓글, 또는 운영진에게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3항 산행 참석 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산행인도자의 재량에 따라 인원수와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 조 (산행 비용)
제1항 산행에 필요한 모든 개인 비용은 회원 각자가 직접 부담한다.
제2항 시산제나 야유회 등에 필요한 공동 물품 구매 비용 등은 산행회비와 산악회 재정으로 부담한다. 특별산행회비는 모든 경비를 산정하여 공지한다.
제3항 특별한 산행 환불규정 (1박 또는 섬산행 등등 회비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신청 후 불참자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 조 (산행 시 면책)
산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각 개인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 산악회와 임원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임원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샛길, 비탐방로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산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여행자보험 가입을 각자 할 것을 권장한다.
제5 장 홈 페이지
제18 조 (홈 페이지 관리)
제1항 본 산악회의 홈페이지 권한은 홈페이지관리자(webmaster)가 갖고 관리를 한다.
제2항 본 산악회 홈페이지의 관리 권한은 임원진과 상의하여 백업으로 운영진 중 1인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 조 (홈페이지 운영)
제1항 각 개인이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를 하여 개인이 관리한다.
제2항 불필요한 자료는 관리자가 임원진에 통보하고 선별적으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제3항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댓글 중 예의가 없고 산악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해하는 글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제6 장 재 정
제20조 (운영자금)
제1항 본 산악회 운영자금은 회원들의 회비를 기본으로 한다.
제2항 다른 운영자금은 회원의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3항 산악회 행사 후에 발생된 찬조금 및 회비 중 발생된 잔여금은 운영자금에 자동 귀속 된다.
부칙
1. (위임 규정) 본 산악회 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진에게 일임한다.
2. (회칙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임원진의 의결에 준한다.
3. (시행) 본 회칙은 제정일 (2023년 03월0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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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의사항
4-1. 2023년03월 1일: 회칙 제정
4-1: 산악회 행사 중 산행지에서의 자연물 채취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행정처벌과 함께 범죄행위로 기록되므로 산악회와 해당 본인을 위해 금한다.
4-2: 산악회 행사 중 애완동물 동행을 금한다.
4-3: 산악회 모든 행사는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참가하는 회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면책동의서를 제출한 성인에 한하며 18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