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 강제개편 보류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학교급식’으로 강제개편하려던 계획을 일시 유예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전국먹거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 및 생산자 등의 비판과 주장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개 자치구가 운영중인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에 대해 이런저런 흠집을 잡아왔고, 학교급식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서는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해왔다. 우리는 서울시의 강제통합안에 대해,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배제, 어린이집 이탈 및 급식 질 하락 우려, 각 자치구센터 민간위탁계약 및 산지와의 공급계약 일방 해지에 따른 법적 문제, 12개 산지 2,500여 생산자들의 판로 중단에 따른 심각한 피해, 도농상생이 빠진 공공급식의 빈곤, 자치구센터 종사자 90명의 실직사태 등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왔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졸속적 서울시 강제개편안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용시설, 산지 생산자, 산지 지자체, 자치구센터, 자치구 등)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행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의 종합진단과 과제해결 및 바람직한 종합발전방안을 민관협력으로 합의, 도출하는 숙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강제개편안 추진을 유예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이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여전히 ‘도농상생공급식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의적인 사실왜곡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도농상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소비처인 서울시가 시민의 친환경 먹을거리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농촌과 협력하고 상생하고자 한 것이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의 정책배경임에도, 도농간 협력과 상생에 바탕한 정책취지를 페기하고 영리위주의 왜곡된 일반시장 관점에 일관하여 시민의 건강과 농촌을 대하고 있음은 철학의 빈곤이며, 서울시 정책의 공공성 부재인 것이다.
또한, 지난 6년간 진행된 사업의 성과인 어린이집 이용시설 확대와 식재료비 부담감소,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상승, 농가소득 향상, 생산자 참여 증가, 이용시설 수요주체의 높은 정책만족도 등은 무시한 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만을 부각시켜 전면개편이 불가피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그리고 ‘불편함으로 인해 사용시설이 줄었다’, ‘공급액이 줄었다’ 등 사실관계조차 전혀 다른 왜곡된 일방적 주장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산지간 가격차이도 서울시가 조정을 소홀히 한 결과임에도, 이를 기존 사업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더불어 전면개편의 주요한 근거로 삼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름을 서울시가 모르지 않을 터인데, 반복적으로 악의적 선동을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출하전 안전성검사를 국가관리로 시행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는 표본검사가 당연하며, 현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 역시 위 기준과 다르지 않고 향후 통합운영 하여도 그 기준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2022년 7월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평생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하면 일반농산물은 전수검사(100`120건/일), 친환경농산물은 표본검사(14건/일)라고 보고되었고, 이를 ‘주요성과실적’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기준이상의 검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시행된 바도 없는데도 서울시는 ‘친환경농산물’을 ‘전수검사’로 향후 바꾸겠다는 것인데, 소요 행정과 예산의 낭비에 불과하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개편 방향을 이미 ‘통합운영과 이용시설 자율구매’로 확정하여 제시할 뿐, 사업의 특성과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센터 및 종사자들을 논의대상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개편논의에서조차 자치구 센터 90여명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빠져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타 서울시와 국민의힘 의회가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이라는 것도 서울시가 작성한 운영기준(예산과 안전)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울시 스스로 잘못된 운영기준을 만들어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배임을 하였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도농상생’의 정책취지가 현재 서울시에서 제대로 발휘되고 있으며, 자치구 자율선택 정책임에도 25개구에서 13개 자치구가 운영할 만큼 짧은 시기에 확산된 것만 보더라도 매우 훌륭하고 필요한 정책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와 수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의 원래 정책취지를 더욱 발전시켜 아이들 밥상의 질 향상, 이용시설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본사업의 혁신적인 종합발전방안을 민관협력으로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먹거리시민사회단체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서울시는 먹거리위원회와 공공급식위원회의 정상화와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변
경 타당성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하여야 한다.
하나. 서울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공청회를 즉시 개최하여야 한다.
하나. 위 결정과정에 숙의와 토론이 보장되고, 결정전 모든 결정은 보류되어야 한다.
2023년 4월 3일
(사)전국먹거리연대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경기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강원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경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제주먹거리연대
함께 연대하는 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YWCA경기지역협의회, YM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조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인증제도를 혁신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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